학위취득시험 - 부동산융합대학원
1.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 합격 ② 5학기 이상 등록 ③ 24학점 이상 ④ 전체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 시험과목 : 전공선택 4과목
3. 시험시기 : 매년 4월, 10월(학사일정 참조)
4. 접수절차 : HY-in → 어학/종합 → 학위취득시험접수를 통해 접수함.
5. 시험실시 : 지정된 고사장 좌석에서 응시 (준비물 : 신분증 및 필기구)
6. 합격점수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7. 합격자발표 : HY-in → 어학/종합 → 학위취득시험결과를 통해 확인
8. 재시험
가. 1과목 불합격자: 1과목만 응시
나. 2과목이상 불합격자 : 4과목 모두 응시
9. 유의사항
- 과정변경자 중 종합시험 최종합격자는 과목별 시험점수가 80점 이상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학위취득 시험과목으로 인정한다.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함)
- 경과조치 :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종합시험 최종합격자는 과정변경 후 학위취득 시험에 1과목만 응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