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 부동산융합대학원
1. 응시자격 : 1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신청 전까지 합격하여야 함.
2. 시험과목 : 영어
3. 시험시기 : 매년 3월, 9월(학사일정 참조)
4. 접수절차 : HY-in → 어학/종합 → 어학시험접수를 통해 접수함.
5. 시험실시 : 지정된 고사장 좌석에서 응시(준비물 : 신분증 및 필기구)
6. 합격점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7. 합격자발표 : HY-in → 어학/종합 → 어학합격조회를 통해 확인
8. 외국어시험 면제
가. 면제 자격
① 석사학위 소지자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인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
③ [전공영어]과목 PASS한 자
④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취득자
TOEIC | TOEFL | TEPS | G-TELP | IEL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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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700 | 550 | 213 | 79 | 555 (New TEPS: 300) |
64 | 85 | 6 |
나. 면제 신청
- 매학기 어학시험 접수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면제 신청함.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에 기재된 유효기간(최근 2년)일 경우에만 유효함.
- 학기 중 개설되는 [전공영어]를 이수하여 PASS한 경우 : 학기말 자동 처리.
- - 전공영어는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수강신청 후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성적표에 “F(Fail)”로 표기됨에 따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