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 매 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절차가 완료됨

1. 재학생 등록

가.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방법

나. 등록금 납부 방법
    1)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①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
        (예금주명 : 본인 이름)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없음
        ②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입금을 통한 납구가 가능함 (단,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 면제)
        ②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 09:30 ~ 16:30 (인터넷뱅킹, 폰뱅킹 포함)
    2)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①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② 수납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다. 등록금 납부 확인
    1)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확인
        -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

2) 한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anyang.ac.kr)등록금 확인증 출력
- 등록금 납부 다음날 12시부터 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이 가능

등록금 납부 다음날 12시부터 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이 가능

2.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가. 대  상 : 5기까지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학업연장재수강자)
나. 등록금고지 :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고지
다. 최종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6기부터 적용)

1) 1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금액
2)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3. 연구등록제도

2015학년도 입학생(2015학번)부터 적용되는 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본인의 학점이수, 수료, 졸업요건에 유의하여 졸업에 지장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학칙 제 19조(등록) 4항 ④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 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수료요건

- 석사는 정규등록학기(수업학기) 5학기 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논문제출과정은 24학점을, 과목추가이수과정은 30학점을 모두 이수하며, 이수한 학점이 "학과 수료요건"에 적합하면 수료 처리됩니다

(수료여부는 어학시험 및 종합/학위취득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음)

다. 석사 수료생의 휴학

- 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 2015학년도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

4. 등록금 분할납부

가. 등록금 분할납부 : 등록금을 4차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
나. 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중 희망자
다. 분납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라. 분납금액  

등록금 분할납부
구분 분납 1차 분납 2차 분납 3차 분납 4차
분납금액 수업료 1/4
(재입학생 : 입학금 전액 + 수업료 1/4)
잔여 수업료 1/3 잔여 수업료 1/2 잔여 수업료 전액

-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1차에 전액 납부함
- 수업료는 4차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천원단위미만 잔액은 4차에 납부함
- 납부금[학생(원우)회비, 생활관비]은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함

마.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
바. 분할납부 신청방법

마.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 바. 분할납부 신청방법

사. 주의사항
1)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3)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합니다.
4)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5) 분납 1차 또는 2차분 납부 후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차감 됩니다.
6)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7) 분할납부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나. 휴학 시 등록금 납부여부는 학생의 선택사항이며,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후 해당학기에 등록금 인상 시 차액을 납부하지 않고 복학수속만 하면 됨
다. 등록금 보이스피싱 유의 요망 : 대학교 직원을 방자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에 유의, 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학생의 등록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2회 이체되었다며, 잘못 이체된 등록금 반환을 위해 개인정보 및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건이 타 대학에서 발생하였음
본교는 등록금 납입을 위해 학생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개인정보 유출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