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1.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가.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3.0)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
나. 장학 규정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액 지급대상 제출서류 비고
학비감면(등록금의 100%) 공로장학생 (학생회장)
(1개 학기 활동 1회 지급)
직급이 표기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매 학기 제출
학비감면(등록금의 50%) 고시합격자
(본교 출신자로서 사법,행정,외무,입법.기술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매 학기 제출
학비감면(등록금의 50%) 1. 공로장학생 (사무국장,원우회3명)
(1개 학기 활동 1회 지급)
2. 군위탁 교육생
3. 성동구청 MOU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복무확인서 등)
매 학기 제출
학비감면(등록금의 15%) 1. 공무원(군,경 포함)
2. 재단 소속 교직원
(대학, 재단사무국, 병원, 한양여대, 사이버대 등)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 49조 제 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재직자
4. 고시 1차 합격자 (본교 출신)
직급이 표기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매 학기 제출
학비감면(등록금의 15%) 자격증 : 기술사, 변리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AICPA
자격증 원본  
학비감면(등록금의 15%) 1. 본교출신자 (한양대학교 학부)
2. 석사학위소지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학비감면(등록금의 10%)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2. 유의사항

가. 최초 장학서류 확인 이후, 재직증명서의 경우 매 학기 마다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만 장학혜택이 있음
     - 제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나.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징계대상이 됨
다. 장학금 지급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

* 기타 장학관련 자세한 문의는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220-1211/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