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 부동산융합대학원
휴학
1. 일반휴학
가.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휴학신청 후 행정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병가휴학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2. 입대휴학
가.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예정일 해당학기 이내에 첨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 기타 사유로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 해당 학기에 복교하여야 한다.
라. 입대 후 귀향조치된 자(의가사 등)는 즉시 행정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일반입대휴학
-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를 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포함)
4. 휴학기간
가. 학생의 휴학은 1회에 1개 학기씩 가능하며,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경우 매 학기 휴학을 갱신하여야 한다.
[휴학연장일 경우 복학신청을 한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 함.]
나. 휴학 횟수 및 기간은 재학 중 최대 4회(2년)로 제한하며,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복학
1. 복학은 매 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복학신청 후 행정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학의 구분 및 대상
가. 등록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나. 무등록복학 :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 않음. 입대 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 포함)
다.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거쳐 복학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가.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휴학상태로는 수강신청 불가)
나. 등록복학의 경우 복학신청의 결재가 종료된 후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적
1. 제적 사유
가.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제적)
나.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제적)
다.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자퇴제적)
라.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제적)
2. 자퇴신청 방법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가. 휴학만료제적(매년 3월말,9월말)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
- 등록금확인증 - HY-in에서 출력
- 등록금환불내역서 -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통장사본 - 본인명의,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4.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가. 입학금은 소멸됨
나. 학기 개시일 후 자퇴신청일자 혹은 휴학일자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 5/6
-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2/3
-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1/2
- 90일 경과 후 : 환불불가
재입학
1. 지원자격
- 본교 학사제적자(미등록, 휴학만료, 자퇴)로서 최소 한 학기 이상 수강내역이 있는 학생
(1기 재학 중 자퇴를 한 경우는 수강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입학 자격이 없음)
2. 모집인원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3.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매년 2월/8월 중순
4. 신청방법
HY-in 신청 후 원서를 행정팀에 방문 제출
5.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HY-in 신청 후 출력)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논문제출자격심의서(수료자에 한함)
6. 학점인정
제적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
휴/복학/제적/재입학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가사휴학/입대휴학/복학 신청만 가능)
가. HY-in (http://portal.hanyang.ac.kr) 접속 후 로그인
나. ‘신청’메뉴 > ‘학적/신상’ > ‘복학/휴학신청’ > 구분(복학/일반휴학,특별휴학 등), 변동사유 입력 후 저장
다. 복학신청서 내용확인 및 연락번호 변경 시 수정
라. 저장 후 행정팀에서 신청내역 확인하여 결제하면 완료
2. 직접방문 및 문의 : 학업연장반액등록재수강, 재입학에 한함
-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
3. 휴/복학/제적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장소 | |
---|---|---|---|---|
휴학 | 일반휴학 | * 기간 내 HY-in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병가휴학은 진단서 첨부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HY-in종합정보포털 또는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 |
입대휴학 | * 휴학원서(본인 및 보호자 날인) * 입영통지서 사본 |
입영예정일 이전 | ||
복학 | 일반복학 | * 기간 내 HY-in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군복학 | * 복학원서(본인 날인) * 전역증 사본)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제적 |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
①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② 등록금환불신청서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③ 통장사본 - 본인명의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
*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 학생지원팀(학자금 융자담당) 승인 - 대학원장 승인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기타 사항 문의처 :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02-2220-1211/0235)
※ 참고 사항
- 복학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할 경우, 복학신청 다음날부터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 복학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행정팀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결재된 후에 HY-in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 시행 안내 (2015학번부터)
2015학년도 입학생(2015학번)부터 적용되는 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본인의 학점이수, 수료, 졸업요건에 유의하여 졸업에 지장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칙 제 19조(등록) 4항 ④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 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수료요건
- 석사는 정규등록학기(수업학기) 5학기 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논문제출과정은 24학점을, 과목추가이수과정은 30학점을 모두 이수하며, 이수한 학점이 "학과 수료요건"에 적합하면 수료 처리됩니다.
(수료여부는 어학시험 및 종합/학위취득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음)
3. 석사 수료생의 휴학
- 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 2015학년도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