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규정 - 백남기념사업회
시상규정
시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학원 설립자인 백남 김연준 선생의 교육자 및 음악가로서의 훌륭한 업적과 인권존중 및 봉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공학, 음악, 인권∙봉사 분야에서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포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권자) 본 상은 백남기념사업회가 수여한다.
-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남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장 상의 종류와 수상자격
- 제4조(시상부문)본 상은 격년 1회 시상하며, 다음 3개 부문에 시상한다.
1)공학
2)음악
3)인권∙봉사
- 제5조(수상자)
①본상의 수상자는 해당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2인 또는 2단체 이상으로 수할 수 있다.
②제4조에 정한 각 부문에 해당하는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③이상의 수상 대상은 개인인 경우 생존자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수상 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부상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본상의 수상자는 다음 ②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②각 부문별 수상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학 부문
공학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활동이나 창의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2. 음악 부문
음악 분야에서 창작, 발표, 연구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3. 인권∙봉사부문
인권사상의 양양, 인권제도 개선, 인권침해 구제에 크게 기여했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제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 제7조(추천권자)
①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백남기념사업회의 임원
2.운영위원회가 추천위원으로 위촉한 개인 및 단체
3.역대 백남 사랑의 실천상 수상자
4.공공기관, 학술단체, 연구기관, 사회단체 또는 각급 학교의 장
- 제8조(추천서류)
①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추천서 1부(소정양식)
2.피 추천자의 이력서 1부(소정양식)
3.피 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②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추천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에 접수된 추천서 및 후보자의 업적내용은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백남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수상자 선정을 비롯한 ‘백남상’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2.선정된 수상후보자를 백남기념사업회에 제청
3.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대 업무 수행
-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을 둔다.
②1항과 관련하여 인권∙봉사 부문의 수상후보자 선정은 인권연맹이 수행한다.
③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백남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2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년도 시상식 개최일까지로 한다.
⑤부문별 심사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13조(심사위원회 기능)
①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업적내용을 평가한다.
②부문별 심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다만, 적격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분야의 당해년도 수 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심사과정의 비공개)
상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과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접수 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부문별 심사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운영사무국
- 제16조(운영사무국)
①운영위원회는 본상 시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둔다.
②운영사무국은 한양대학교 총무처 총무팀에 두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은 당해년도 시상 절차가 시작되는 시기에 재단 사무국과 대학의 관련부서로 구성된 TF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수상자 확정 및 발표
- 제17조(수상자 발표)수상자의 발표는 해당년도 시상일 15일 이전에 발표한다.
- 제18조(수상결정사실의 통보)위원회는 수상자에게 수상 결정 사실을 제17조의 수상자 발표와 동시에 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시상자)상은 백남기념사업회 회장인 한양학원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인사가 수여한다.
제7장 시상
- 제20조(시상일) 본상의 시상일은 해당년도 7 월 1 일로 한다.
- 제21조(시상방법) 백남상은 수상자에게 본상으로 상장과 상패 및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한다.
- 제22조(상금)
①상금은 백남기념사업회가 정한다. 다만,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균분하여 수여한다.
②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상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금은 백남기념사업회에 귀속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