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목특성별 평가


   가) 평가방법은 등급평가와 Pass/Fail평가로 구분하며, 등급평가는 다시 절대평가, 상대평가, 환산평가로세분한다.
   나) 기초필수, 기초택필, 핵심교양, 일반교양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통기초필수를 제외한 영어 전용강좌에 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전공과목, 교직과목, ROTC 과목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라) 수강인원이 현저하게 많거나 2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상대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강좌의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수강인원이 초대단위로 운영되는 강좌 또는 등급평가가 불가능한 과목의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Pass/Fail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성적상승 재수강 제한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12년부터 전체 재학생  

   가) 이미 취득(성적 D이상)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상승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 이하 성적인 경우에 한 함.
         → 재수강 성공시 이수구분과 영역명(교양의 경우)은 바뀌지 않고 최초 성적 취득시점의 이수구분, 영역명으로 유지됨.
   나) 이미 이수한 과목과 학수번호가 같거나 그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성적부여의 최고 등급은 A0이하로 함.

 

3. 미취득 (F학점) 과목의 재수강에 대한 성적처리


   가)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되나, ‘F’학점을 취득한 학기의 성적에서 ‘F’가 삭제되지는 않음.
   나) 성적확인서에는 ‘F’가 포함된 평점평균이 계산되어 석차, 장학등에 반영되며, 증명 용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F’가 제외되어 평점평균이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