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서울 학사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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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후 바로 휴학할 수 있나요?
등록 완료 후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적 전 휴학 기간도 일반휴학 가능 기간(3년)에 포함되며,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 단, 학업연장자는 재입학 후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발되나요? 합격 기준이 뭔가요?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제적 당시와 다른 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제적 전 소속 학과가 폐지되었다면 유사 모집단위로 재입학합니다. 다만,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사 개편 이력을 근거로 원하는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9월 말에 제적되어 성적이 2학년 1학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재입학은 무엇인가요?
일반재입학 : 가능, 기존성적을 유지하며 2학년 2학기부터 시작, 6월에 신청
월반재입학 : 불가능, 제적 당시 학년의 학기 중 이수 안한 학기가 있다면 월반재입학 불가
유급재입학 : 가능, 기존성적을 폐기하며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려면 11월에 신청,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려면 6월에 신청
월반재입학 : 불가능, 제적 당시 학년의 학기 중 이수 안한 학기가 있다면 월반재입학 불가
유급재입학 : 가능, 기존성적을 폐기하며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려면 11월에 신청,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려면 6월에 신청
유급재입학이란 무엇인가요?
유급재입학은 재입학과 동시에 과거의 성적을 포기하고 더 낮은 학년/학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폐기된 성적은 절대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사경고로 제적되었습니다. 바로 재입학 신청할 수 있나요?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해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학 신청 시 재입학 서약서를 날인하여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합니다.
1학년 1학기에 자퇴했는데 재입학할 수 있나요?
재입학 신청일 현재 1개 학기 이상의 성적(F 이상) 부여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1학년 1학기에 자퇴한 경우 수강신청을 10학점 이상 하여 성적 부여 이력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재입학 신청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재입학 신청횟수 제한은 2022학년도 하반기 학칙 개정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단, 의과대학 제적자, 간호대학 제적자의 재입학은 1회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칙 : 제18조(재입학)
단, 의과대학 제적자, 간호대학 제적자의 재입학은 1회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칙 : 제18조(재입학)
등록금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분할등록중에도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있나요?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휴학 및 자퇴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휴학 및 자퇴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등록 신청하여 1회라도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잔여 등록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분할등록 신청하여 1회라도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잔여 등록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학기 중 복학 가능한가요? (개강 후에도 복학 가능한가요?)
복학은 개강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개강 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바랍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기가 최종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면서 입대휴학을 했다가 귀가조치되는 경우 입대휴학을 취소하는 형태로 복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기가 최종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면서 입대휴학을 했다가 귀가조치되는 경우 입대휴학을 취소하는 형태로 복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역일(소집해제)이 개강일 이후에요. 개강 후 전역인데 복학할 수 있나요?
전역일이 개강일 이후더라도 복학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개강 후 전역자는 수업일 ⅔를 채울 수 있는 경우만 허용
복학신청 기간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단, 개강 후 전역자는 수업일 ⅔를 채울 수 있는 경우만 허용
복학신청 기간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병가휴학 어떻게 하나요?
개강 전 신청 : 서류제출 불필요, 사유 병가 선택
개강 후 신청 :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haksa@hanyang.ac.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