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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의「학사학위취득유예」및「다전공포기」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학생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생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HSK, 논문 미제출 수료생은 해당 조건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무) 신청 가능(수강신청 (유)신청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의과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미이수자 나. 다전공·교직포기 : 졸업예정자 중 다전공(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교직이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졸업이 불가한 학생 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주전공 학점이 증가하여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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