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립 PC에 대한 MS 운영체제(OS) 라이선스 안내

1. 우리 대학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프로그램 저작권을 준수하기 위하여 MS 운영체제(OS)에 대한 캠퍼스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우리대학이 보유한 MS 캠퍼스 라이선스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  정품 MS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상위 버전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예를 들어, PC 구매 시 Windows 7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 대학이 보유한 MS 캠퍼스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최신 Windows 10 Education 제품을 설치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정품 MS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포함하지 않고 구입한 PC는 대학이 보유한 MS 캠퍼스 라이선스로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립 PC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정품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4. 만약 조립 PC 구입시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구입하지 않고, PC만 구입한 후 대학 보유 MS 캠퍼스 라이선스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6조 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단과대학/학부(과), 대학원 연구실 등 조립 PC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운영체제(OS)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