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고령사회융합연구」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자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단 구성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 게재 여부 결정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4조(편집위원의 성실성)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공정성)
1. 편집위원장은 재임 동안 고령사회융합연구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은 재임기간 중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한‘호’에 대한 편집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일시 정지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 (편집회의의 운영)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논문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논문 마감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2. 학회지 인쇄 10일 전에 편집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학회지 게재논문을 확정한다.
 
제7조(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다.
1. 고령화, 고령사회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한 논문
2. 고령사회연구원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제8조(논문게재) 논문은 논문심사가 완료된 순으로 게재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