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고령사회융합연구」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자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② 이미 출판된 연구물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제3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및 제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및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①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②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④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부정행위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한다.
①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고령사회융합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식 통보한다.
② 게재 이후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은 「고령사회융합연구」에서 공식 삭제된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5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