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9. 01. 제정      
2021. 02. 04. 1차 개정
2022. 01. 05. 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사업단은 인간 지성과 Data기반 학습전문가 양성팀(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BK21플러스 사업 “인간 지성과 Data기반 학습전문가 양성팀”의 교육, 연구, 장학 및 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및 산학협력단 BK21플러스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제4조(연구윤리 확립)
① 본 사업단의 장 및 참여교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적극 장려해야한다.
② 사업단의 장은 참여교수, 산학협력 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2 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조직

제5조(조직 및 기능)
① 본 사업단의 참여대상자는 본교 교육공학과 소속의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의 구성원은 1항에 의한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사업단에서 임용한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제6조(참여교수)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다음 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교수”라 한다)로 하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
② 교육부 훈령 제171호,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인 교수
-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7조(참여교수의 평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는 과제 연차별로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팀 수행 기여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① 참여교수의 업적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은 국고 사업단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에 대해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참여교수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 호를 따른다.
- BK21 사업 참여도 평가 40점 : 사업팀 운영[회의 참석, 보고서 작성](15점), 대외 활동 및 기타 활동 (15점),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연구지도 (10점)
- 논문 및 학술대회 등 연구업적 평가 60점: 국내 및 국제 학술지 게재(40점), 국내/국제 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20점)

제8조(참여대학원생)
1.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은 다음 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통합과정의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 대학원생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대학원생
-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
②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대학원생 지원비, 국제협력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자격증 대여, 명의 도용 형태의 변칙적 행위가 있는 경우나 학점 취득이 가능하지 않는 인턴, 파트타임업무 그리고 교환학생 등 해외체류 시 전일제 대학원생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없으며, 군위탁생과 산학협동 과정생은 전일제인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만 인정된다.
2.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은 다음 항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졸업 후 경제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이러한 사실을 참여대학원생에게 공지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검증받기 위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과 8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여대학원생과 교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실별 장학금 총예산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대학원생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석사과정 월 70만 원 이상 지급
- 박사과정 월 130만 원 이상 지급
- 박사수료과정 월 100만 원 이상 지급
④ 지원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연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제10조(신진연구인력)
①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관련 상위규정 및 학내 규정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며 참여 교수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
-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④ 신진연구인력 채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⑤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⑦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BK21PLUS 인건비 예산 내에서 퇴직금 및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과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교수 및 기타 운영위원회의 참여가 결정된 인원은 운영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운영의 제반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진연구인력 임ㆍ면 및 상벌, 업무분장에 관한사항
- 연도별 세부업무계획의 수립 및 사업방향 제시, 재/행정지원의 효율성 검토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⑤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단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범위 내의 회계업무 및 운영비, 인건비의 지출
-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변경
- 일상 행정업무
-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위임사항
⑥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으나 각 운영위원의 일정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가 어려운 경우, 사업단장은 회람의 형태로 운영위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2조(사업비 편성)

사업단은 BK21 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대학 내부의 승인에 따라 항목간의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 단, 예산 변경 시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하다.

제13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본 사업단에 소속된 지도교수의 전일제 참여대학원생 중 인원을 선발하며, 참여대원생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업단 내부 평가표에 따라 선발하여 지원토록 한다.

제14조(국제학술대회 지원)
①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참여교수가 추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한다.
- 국제학술발표 논문 저자 또는 발표자로 지정된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 교수의 경우 지도학생의 발표논문 저자로서 참여 하는 경우 지원
-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 국제학회 규모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 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자 위주로 지원하되, 단순참가자도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단, BK규정에 맞춰 단순참가자는 학술대회당 3명이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해외석학 초빙)
① 해외석학초빙의 경우 해외학자 및 전문가, 유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단 참여교수들 내부 회의를 통해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 및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③ 지원 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와 체제비(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제16조(사업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10% 이내 또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원항목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7조(간접비)
간접비는 사업비 총액의 5% 미만으로 편성된다.
 
제 4 장 참여대학원생 지원

제18조(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게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한다.
①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인센티브는 학기별 1회 지급하며, 본 사업팀 운영에 기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논문 실적이 있는 참여대학원생임에도 사업 운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기당 학술지 게재 및 외국학술대회 발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최대 25만원까지 가능하며, 1차 인센티브 지급은 규정 개정 시기를 고려 하여 최대 75만원까지 지급한다.
② 인센티브 지급의 경우 논문게재실적 및 외국학술대회 발표 등 우수한 박 사과정 및 석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국내의 경우 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인 국내전문학술지와 기타국제 학술지(SCOPUS)에 게재한 경우에 한한다. 국제의 경우 SCI, SSCI, SCIE 및 A& HCI 등급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의미한다. 세부 지급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KCI 등급 학술지 : 편당 100,000원
- SCOPUS 등급 학술지 : 편당 200,000원
- S(S)CI 등급 학술지 : 편당 300,000원
- 외국 학술대회 발표 : 편당 100,000원
③ 학술지 게재 및 외국학술대회 발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특별 인센티브 지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단, 사업 운영에 대한 우수 공로 자 인센티브 지급은 당해연도 심사를 통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영어 학술지 게재 우수자 : 1인 1,000,000원
- 국문 학술지 게재 우수자 : 1인 700,000원
- 사업 운영에 대한 우수 공로자 : 1인 500,000원
④ 인센티브 금액은 당해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9조(우수 학술대회 발표 시상제도)
해당 연도 참여대학원생들이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한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각각 1명을 우수 학술대회 발표논문으로 선정 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① 우수 학술대회 발표상 수여는 연 2회 (매년 2, 8월경) 내부학술대회 진행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학술대회 발표는 내부평가위원(교육연구팀장, 참여교수 2인, 신진연구인력)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우수학술대회발표상은 시상 시기까지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2월: 매년 9월~1월 게재된 논문, 8월: 매년 3월~7월 게재된 논문)를 대상으 로 하며 해당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원내역) 우수학술대회발표상을 수상한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1명에게 는 교육연구팀 명의의 상패를 수여하며 교육연구팀의 예산 가용 범위에 따라 부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우수 학술대회 발표 성과 공유: 우수발표로 선정된 연구 내용은 교육연구 팀 내부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과 내 대학원생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도록 한다.
⑤ 우수 학술대회 발표 수상내역은 추후 교육연구팀의 지원대학원생 선발 시 에 우선 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20조(연구활동지원)
1. 학술동아리 지원
① 개요
- 학술동아리는 참여대학원생을 비롯하여 교육공학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세미나, 소모임 등으로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 및 운영될 수 있다.
- 참여대학원생은 최소 하나 이상의 학술동아리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학술동아리 활동은 전체 대학원생들의 공동 연구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② 목적
- 교육공학과 전체 대학원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풍토를 조성하고 재학 생들의 학습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학문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높이고자 한다.
- 전체 대학원생들의 연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간 학술 관련 정보공유, 논문작성법 및 연구 설계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③ 지원내용
- 학기별(1학기:1-6월/2학기:7-12월) 3팀 이내를 선발하고, 각 팀별 50만 원 이내의 활동비(도서비, 재료비 등) 또는 운영비(회의비, 인쇄비 등)를 지급한다.
- 팀별 구성인원과 주제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구성인원별) 3~5인: 최대 30만원, 6인 이상: 최대 50만원
※(주제별) 실험설계, 북리뷰 등
④ 신청 및 심사
- 매년 2월과 8월 중 신청기간에 학술동아리 신청서[양식-BK학술동아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한다.
- 선정방법 :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선정한다.
- 평가기준 : 목표 및 동기(30%), 계획의 구체성(50%), 결과물 활용방안 (20%)
- 선정기준 : 심사위원 평균 최고점 순으로 최대 3개 팀을 선정한다.
⑤ 결과보고
최종 선발된 학술동아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필수사항 : 매회 1시간 이상, 학기별 최소 5회 이상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학술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
- 제출서류 : 회차별 활동일지(참여자 명단, 활동사진(비대면시 화면 캡쳐 사진 등)포함), 예산사용내역서[양식-BK학술동아리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 필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미비할 경우 지원비를 전액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 제출서류는 매년 2월과 8월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학술동아리 참여자들은 공동 논문 집필이나 연구 설계의 기초자료 정리, 학술대회나 연구 프로젝트 신청 등의 연구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차기 년도에 1건 이상의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교육연구팀 자체평가

제21조(목적)
교육연구팀의 자율적인 사업개선을 목적으로 부진사항이나 사업상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다. 교육연구 팀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교육연구팀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내부평가위원 : ‘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평가위원과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평가위원은 교육연구팀장과 참여교수 2인, 신진연구인력 등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② 외부평가위원 : 자체평가에는 1인 이상의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부평가위원은 교육연구팀이 소속된 학과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자로 선발하되, 이들에게는 평가에 대한 소정의 평가비용을 전문가활용비로 지급한다.

제23조(자체평가위원회 업무)
각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분 담당업무 비고
교육연구팀장 평가 시스템 운영 및 총괄
참여교수 교육역량 지표 관련 자체평가 실시
참여교수 연구역량 지표 관련 자체평가 실시
신진연구인력 평가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참여학생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박사과정
참여학생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박사과정
참여학생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박사과정
외부평가위원 연구팀 필수 지표 평가 실시 1인 이상 선발

제24조(평가 내용 및 필수지표)
자체평가는 교육역량 분야와 연구역량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에 대한 필수지표 및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필수지표 평가내용
교육역량 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 교육과정구성및운영
-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실적
- 참여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실적의 우수성
4. 신진연구인력 지원 및 실적 - 신진연구인력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 신진연구인력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5.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 인적교류 프로그램 실적
- 국제 연구역량
연구역량 6. 참여교수 연구역량 - 연구비 수주 실적
- 연구업적물
7.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 국제 공동연구 실적
- 연구자 교류 실적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연구팀의 평가 결과는 교육연구팀 구성원의 성과급 기준 및 교육연구팀 차년도 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한다.
 
제 6 장 기타

제26조(기타사항)
참여인력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사업단에서 구비한다. 기타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BK21 플러스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