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기증 - 의과대학
시신기증
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은 사후 자신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후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기증은 강제성 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족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시신기증 유언서를 작성하시어 등록하시면 돌아가신 후 시신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 후 의학교육과 연구를 마치면 화장하여 본 대학 유골안치소에 유분을 봉안하거나 유가족이 유분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면 관련 서류와 함께 돌려드립니다.
시신기증절차
1) 시신기증 서류접수
2) 등록증 발급
3) 시신기증 서약인 사망
4)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후 해부·세포생물학교실로 연락
5) 유가족 장례진행
6) 교육기간 3~4년
7) 교육종료 후 화장진행
8) 유가족 고인 분골 전달
시신기증 상담·접수
- 상담
[전화번호] 02-2220-0600 / 02-2220-8198
- 접수
[우편접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교실 시신기증 담당자 앞
[방문접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제1의학관 120-1호(1층) 시신기증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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