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한양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팀에서는 '사랑의실천'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팀과 각 단과대학 등에서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학비감면형 주요 장학 제도 및 선발기준
 
► 단과대학 배정 장학금 : 단과대학별로 자체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단과대학 신청, 단과대학 선발)

► 본부(중앙) 장학금 : 본부 단위의 행정부서에서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 장학세부안내 

 ▣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 서울캠퍼스 학부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은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 기준으로 선발(2025학년도 부터 시행)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선발대상

학부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학년, 학과별  성적이수인원 기준 석차 상위자

기본 조건  - 직전학기 교내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장학평점 3.5이상

   다만, 학제별 마지막 학년의 경우 교내 취득학점 기준은 10학점 이상
- 선발 대상 : 학부 재학생(정규 수업연한내 재학생)
- 신(편)입생, 복학생의 첫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휴학전의 학기성적이므로 선발대상이 되지 않음
- 인턴십, 교환유학, 자비유학 등 석차가 산출되지 않아 성적이수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선발대상이 되지 않음

장학대상 및 지급기준
(서울캠퍼스 단일기준)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별 성적 이수인원 기준 장학대상 및 지급 기준(서울캠퍼스 단일기준)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별 성적이수인원 기준

장학대상 및 지급 기준

비고

10명 미만

석차 1등 수업료 60%

 

10명이상 20명 미만주1)

석차 1등 수업료 100%

석차 2등 수업료 60%

 

20명이상 70명 미만

석차 1등 수업료 100%

석차 2등 수업료 60%

석차 3등 수업료 40%

 

70명 이상주2)

석차 1등 수업료 100%

석차 2등 수업료 60%

석차 3등 수업료 40%

 

주1)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별 성적이수인원 90%이상이 정원외 외국인인 경우 학년별 성적이수인원 10명 미만 기준으로 지원한다.

주2) 일부 학과(학부,전공)의 학년에 반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 반의 개수에 비례하여 대상을 선발 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중복수혜로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경우 장학수혜이력으로 남길 수 있도록 명예선발 처리함

○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해당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을 이월하여 복학하는 학기에 지급한다.(서울만 해당)
다만, 복학하는 학기에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의 해당 성적이 유효하여야 하며, 타 장학수혜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명예선발 처리한다.(예, 복학하는 학기에 유급복학 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무효가 되므로 장학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이 경우 명예선발 처리 불가)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란 : 등록금 지원목적의 국가 및 교내장학을 제외한 본인이 납부하여야하는 등록금이 존재하나, 재학생 등록기간내 본인납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기간 종료 후에도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일컬음

○ 전과를 신청하여 확정된 자는 전적 학과의 성적으로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휴학으로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이 이월된 대상이 복학하는 학기에 타과로 전과확정시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은 취소된다.(성적우수장학 수혜를 받아 등록휴학자가 복학시 전과확정자인 경우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함)

○ 장학대상의 석차는 성적이수인원 기준 상위 20% 이내여야 한다.(예, 석차 1등이어도 성적이수인원기준 석차 상위 20%이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선발불가)

○ 학과(전공)의 전학년이 전액장학 수혜대상인 계약학과는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음

신청기간  2025학년도부터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신청의무 폐지(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처리)

 ▣실용인재장학금

실용인재장학금
지급대상

매 학기 교내 가계곤란장학신청한 자 중 해당 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이 확인되는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

심사기준

매 학기 교내 가계곤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을 심사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및 취득학점 : 2.0 이상, 취득학점 10학점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동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심사를 완료한 자 중 소득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내 소득구간별 수업료 감면(지원율 및 금액은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한양인포털 온라인 신청 후 완료(2020-1학기부터 온라인신청으로 변경)
유의사항

* 소득구간별 실용인재장학금 지급기준은 국가장학금 지급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교내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매 학기 관련 예산을 확인하여 소득구간별 교비지원 상한율(또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국가장학심사결과 국가장학금 수혜불가(국가장학수혜횟수 초과 또는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미충족 사유)한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교내 성적기준(직전학기 취득학점 10학점이상, 장학평점 2.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지급기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탈락자의 경우 교내 성적 및 학적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발에서 제외됨.

* 자진유급(복학) 또는 전과로 인해 직전학기 성적에 폐기된 경우 교내성적기준 미충족으로 선발불가

문 의 처

서울 학생인재기발처 학생지원팀(02-2220-0095)

신청기간

재학생 교내가계곤란장학 신청 기간
1학기 신청기간 : 12월 초 ~ 1월 말 / 2학기 신청기간 : 6월 초 ~ 7월 말

신(편)입생 및 복학생 교내가계곤란장학 신청 기간(국가장학 2차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예정)
1학기 신청기간 : 2월 중순 ~ 3월 중순 / 2학기 신청기간 : 8월 중순 ~ 9월 중순

* 신(편)입생 첫 등록학기의 경우 신(편)입학 종료후 3월 초(2학기 입학자의 경우 9월 초)부터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함

 ▣학부리더십 장학금

▣학부리더십 장학금
지급대상 단과대학 또는 학과 단위에서 학생회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회장 외 간부, 학과 회장, 학과 대표 등의 학생회 자치기구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중 각 단과대학별 장학금 지급 기준 및 TO에 따라 선발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소속 단과대학 학부리더십 장학 지급 내규에 따름
* 경비성(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범위와 상관없이 중복수혜 가능
신청방법 단과대학별로 별도 진행 (단과대학 학생회에 장학생 명단 추천 의뢰)
제 출 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
신청기간 단과대학별로 정한 일정을 따름

 ▣리더십장학금

리더십장학금
지급대상 총학생회 및 중앙 동아리급 단위에서 집행부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 특별기구, 응원단 등과 같은 학생 자치 기구 소속된 학생 리더
 중 학교에서 정한 지급 기준 및 TO에 따라 선발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캠퍼스별 리더십 장학 지급 내규에 따름
* 경비성(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범위와 상관없이 중복수혜 가능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 별도 진행
제 출 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신청기간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 정한 일정을 따름

 ▣ 미디어 장학금

미디어 장학금
지급대상 학내 언론 3사 학생 기자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한대신문사, 한양저널, 한대방송국에서 기자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중 학교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TO에 따라 선발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미디어장학 지급 내규에 따름
* 경비성(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범위와 상관없이 중복수혜 가능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 별도 진행
제 출 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신청기간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 정한 일정을 따름

 ▣보훈장학금

보훈장학금
지급대상 국가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로 인정된 학부과정 재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단,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지원 (보훈청 홈페이지 보훈지원에서 확인 가능함)
자격기준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아래의 증명서가 제출 가능한 학부과정 재학생 중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1.88 이상
 - 이수 학기 수 : 총 8회 지급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 포함)
장학금액  입학금 및 등록금 100% 감면
 (타대학교에서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 우리대학에서 입학금 면제 불가)
신청방법

보훈장학신청서 1부.(한양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http://www.hanyang.ac.kr/surl/rpBlB)
합격통지서(또는 재학증명서) 1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또는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손)자녀) 원본 제출

제 출 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02-2220-0095)
신청기간 합격 통보 후 즉시(또는 유공자 판정 이후 수시) 신청
 - 최초 1회 신청만 필요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금
지급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받은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1.88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 포함)
  - 수혜불가 : 본인- 2회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장학불가(전적대학포함)
                    자녀-1회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장학불가
장학금액 입학금, 등록금 100% 감면(국고+교비)
 (타대학에서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대학에서 입학금 면제 불가)
* 2018-2학기부터 새터민전형 대상학생 등록금지원외 생활장학금 지급(매월20만원)
 - 매학기 재학생중인 학생에 한함
신청방법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최종 학력 증명서 또는 교육부 학력 인정 통보 공문 1부
제 출 처  입학처 입학운영지원팀 (북한이탈주민 입학 전형 지원시 제출)
관련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홈페이지

▣ 특기자장학금 

특기자장학금
지급대상 체육 또는 음악 특기자로 입학한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체육부실 또는 음악대학에서 추천한 각 계열 특기자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별도 설정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등록금 100% 또는 부분 감면
신청방법 체육부실 또는 음악대학에서 정한 별도의 일정을 따름

▣ 학군단 장학금 

학군단 장학금
지급대상 학군단에 소속된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가계곤란을 극복하고 우수한 훈련 평가를 받아 학군단장의 추천을 학부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 후보생 : 등록금 범위내(매 학년도 학기의 관련 예산범위내에서 학군단에서 금액지정)
     ♦ 여후보생 별도 적용
- 학군단 내규에 근거하여 선발 (타 교내•외 장학금 중복 불가)
관련홈페이지 학군단 홈페이지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
지급대상  학교 행정부서 등에 근로를 제공한 학부 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학교 행정부서 등에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한 학부 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교내 근로장학 구분

- 근로장학금(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목적의 근로장학금(근로 부서에서 정한 TO와 장학금액을 따름)
   (등록금 범위내에서 교내 타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근로장학금(경비성)
  근로를 댓가로 근무시수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성 장학(근로 부서에서 정한 TO와 장학금액을 따름)

신청방법 근로 학생 필요부서에서 수시 충원 (HY-IN 모집채용 공지사항)
신청기간 수시 선발

 ▣한양형제자매장학금

한양형제자매장학금
지급대상  서울/ERICA캠퍼스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학부 신입학만 해당)
장학금액 - 등록금(입학금 제외) 50% 감면 
- 입학 학년도 1학기(1회)만 지급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한양형재자매장학금 신청서(본교 양식-포탈 공지 확인) 1부.
신입학생의 합격통지서 1부 (입학 후에는 재학증명서), 형제자매의 재학(휴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 제출처 :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학생회관2층)

*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하여 제출 必

신청기간

- 제출기한
신입학 등록시 사전감면 미적용자는 신입학 후 3월말까지(1학년 1학기 종료 후 소급 신청 불가)

3월 초 포탈 장학공지(한양형제자매 장학금 신청) 참조

 ▣ 라이언장학금

라이언장학금
지급대상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를 판정받은 학부 재학생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 판정자에 한함-한국장학재단의 해당 소득구간자)
- 
신편입생 및 복학예정자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을 통하여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 학업연장, 학위취득유예자(舊 졸업유보), 졸업, 선택형 4+1 대상, 제적자등 대상 제외 
- 학기중 중도휴학자의 경우 해당월부터 지급중지됨
-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 2.0 이상
장학금액 - 매월 생활비성 경비지급(1학기 3~8월/ 2학기 9월~차년도2월)
- 성적조건에 따라 학기중 지급금액 확정(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2022-1학기부터 적용
- 생활비성으로 등록금 범위내 초과 중복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및 기간 -  별도 신청 및 서류제출없음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 소득분위 활용

 ※ 장학용 평점평균이란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의 성적(F포함, 재수강과목포함)
            - 재수강3학점 과목 포함하여 20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20학점에 대한 성적
            - HY-IN → 성적→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장학평점'으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