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제한 제도를 안내합니다.
 
중복지원제한 제도에 의거하여 교외장학과 국가장학, 교내장학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1. 교외장학 2. 국가장학 3. 교내장학 순으로 지급합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안내
 


 -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중복 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기본취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의 범위 필수경비: 입학금 + 수업료
선택경비: 기타납입금(학생회비, 실습비 등)

- 왜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금중복지원 확인 방법

- 중복지원 대상자
당해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중복지원 해제 처리방법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이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장학금 중 근로장학금은 제외됨.
 
- 상환(반환)완료일자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해당 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 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학자금 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 중복지원여부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적용
해당 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지원팀 : 학자금대출담당 2220-2041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및 중복지원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대학 및 대학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복지원
예외사항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다만,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