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란
◦ 교육복지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역량)을 일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공적 교육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적어도 한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최소 기준에 모든 국민이 도달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state) 혹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지원(public service) (김정원 외, 2008) ◦ 교육복지의 개념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적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고 완성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런 어려움에는 단순히 예산, 인력, 행정적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되어 있지만 교육복지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면이 큼 - 교육 분야의 교육복지는 단순 공급으로 완성되지 않고 학습자의 실제 활용, 경험, 노력 등이 결부된다는 특성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배제, 성취기준에의 미도달과 저성취 상태 등이 발생함 ◦ 이런 측면에서 교육복지의 의미 속에는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개념적 긴장이 내재하며,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 - 개념상 교육복지는 보편 지원을 추구하지만 실현과정에서 선별 지원이 불가피함. 교육복지는 개념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보편성), 그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면 특정한 취약 집단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선별성) ※ 특히, 교육 성취와 결과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만으 로 교육복지가 달성되기 어려우며 여러 장면에서 여러 형태로 학습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집중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교육복지는 학교를 통해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국면에 따라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 교육의 기회와 조건 측면에서는 보편적 지원을 지향하고, 학업성취, 대학진학 등 교육 결과(학습과정) 측면에서 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회와 조건, 여러 측면의 학습 여건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음
상기 내용은 김성식 외(2020), “교육복지 내실화 방안 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에서 제시한 교육복지 개념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