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교육위원회 - ERICA 창의융합교육원
사회혁신교육위원회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양융합심의위원회의 분과인 사회혁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며 그 결과를 교양융합심의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에 건의한다.
1. 사회혁신 교육의 목표 설정
2. 사회혁신 교육의 교재 개발
3. 사회혁신 교양 교수 방법의 개선
4. 사회혁신 교양 평가 방법의 개선
5. 기타 사회혁신 교양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선임)
① 위원장은 본교 창의융합교육원 소속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임기는 해당 보직 기간에 따르며,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7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 1인이 겸임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소집)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출석 외에도 서면, 화상 회의, 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 의제는 창의융합교육원장과 교육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