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지방자치연구소
연구분야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 지방자치요원의 훈련과 교육
3.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 정보은행 설치 및 전달
4.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용역사업의 수행 및 자문
5. 지방자치요원의 해외연수 및 시찰
6.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 지방자치요원의 훈련과 교육
3.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 정보은행 설치 및 전달
4.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용역사업의 수행 및 자문
5. 지방자치요원의 해외연수 및 시찰
6.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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