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 지방자치요원의 훈련과 교육

3.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 정보은행 설치 및 전달

4.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용역사업의 수행 및 자문

5. 지방자치요원의 해외연수 및 시찰

6.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