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1) 전공분야
본 경영컨설팅학과는 경영컨설팅 1개의 전공 분야를 둔다.

2) 입학
본 학과의 석·박사과정 입시 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된다.
① 서류심사의 평가기준 및 각 기준별 배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석사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100점 만점)
- 학부성적 ··· 50점
- 학업계획서 ··· 50점
나) 박사학위과정 (100점 만점)
- 학부 및 석사과정 성적 ··· 50점
- 학업계획서 ··· 50점
② 구술시험
가) 구술시험은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단력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심사한다. (100점)
- 전공에 대한 지식 ··· 30점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40점
- 전공에 대한 적성 ··· 30점
나) 각반수 이상의 전형위원이 구술시험을 실시하고, 각 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구술시험 성적으로 한다.
다) 구술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3) 이수학점
* 2015학번까지 적용
① 석사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과정이수학점(24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박사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되, 과정이수학점(36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 이수학점은 57학점 이상으로 하되, 과정이수학점(57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33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2016학번부터 적용
① 석사이수학점은 26학점 이상으로 하되, 과정이수학점(26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박사이수학점은 37학점 이상으로 하되, 과정이수학점(37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21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이수학점은 58학점 이상으로 하되, 과정이수학점(58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27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공학석사 융합(복수) 경영컨설팅전공자의 경우 원 전공 이수학점 이외에, 12학점은 경영컨설팅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2021-2기 신입생부터 적용
①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27학점(교과 22, 연구 5) 이상, 박사과정 이수학점은 38학점(교과 34, 연구 4)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은 59학점(교과 52, 연구 7) 이상으로 한다.
② 과정이수학점(석사 27, 박사 38, 석박사통합 59) 중 전공이수학점은 교과학점(석사 22, 박사 34, 석박사통합 52)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③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연구학점(석사 5학점, 박사 4학점, 석박사통합 7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HYPER한양(1학점) 교과목(공통영역) 필수이수.(2021-2기 신입생부터)

4) 필수과목
<경영컨설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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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2학번까지 2024학번부터
석사필수 경영연구방법론(연구선택) 경영연구방법론(연구선택)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관리
경영과학 경영과학
공통선택 혁신과변화관리
경영의사결정모형및시스템
창의적문제해결과의사결정
IT혁신
박사필수 경영과학 경영과학
공통필수 컨설팅역량 -

*2019학년도부터 공통택일과목 변경 ('경영의사결정모형및시스템' → 'IT혁신')
*2022학년도 1학기 '경영컨설팅역량'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컨설팅역량'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공통선택 과목으로 '혁신과 변화관리'와 '창의적문제해결과의사결정'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학과장님 허락하에 타과목으로 대체 수강한 경우 해당 과목들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과목의 지정은 학과주임교수가 정한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컨설팅역량' 과목은 필수과목에서 제외한다.


5) 선수과목

타 전공 출신자에 대한 과정이수학점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학부과목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과목의 지정은 학과주임교수가 정한다.

6) 종합시험
제1조(응시자격)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③ 석·박사통합과정 6개 학기를 등록한 자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제2조(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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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전공
석사(3과목) 박사(4과목)
프로젝트관리 경영과학
경영과학 IT혁신
IT혁신 종합시험 과목 중에서 이수한 2과목
  • 2021년 1학기부터 모집하지 않는 GBC(Global Business Consulting) 전공자의 경우 기존 GBC종합시험 교과목을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종합시험은 학생이 해당 수업을 이수한 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수하지 않았으면 이수한 후에 응시해야 한다.

제3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석·박사과정 구별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한다.
②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고, 불합격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이 경우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재응시할 경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7)지도교수 배정
①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희망지도교수 명단을 기반으로 배정한다.
② 지도교수와 상담 후 1기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다.
③ 타 학과 소속 교수도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의 상담 후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원하는 연구실에 배정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도교수 배정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학과주임교수 상담을 진행한다.

8)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① 본 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심사 전까지 학술지논문 3편 이상 게재완료 또는 게재확정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학과 ‘학위청구논문심사 내규’를 따른다.
기타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② 학과 논문심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논문 2편의 게재완료 또는 게재확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예비심사신청이 가능하며 예비심사는 본심사 이전 학기까지 마쳐야 한다.

9)졸업요건
① 영어인증
가) <경영컨설팅전공>은 대학원 어학시험을 합격해야 함.
나) 어학시험 및 영어인증 면제
-TOEIC 73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대학원 어학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함.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휴학생 제외) 중,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가이아나 등)에서 공인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어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함.

10)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다.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라.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마.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박사·박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제2외국어는 해당학과에 한하여 응시)
나.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다.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99학번도부터 200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인정학점 포함 60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라.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마.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① 경영컨설팅학과 경영컨설팅전공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 시 지도교수님과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023-1학기 신입생부터)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경영컨설팅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용어의 허용과 정의)
①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만 허용한다.
1. 단독저자: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저자
2. 주저자, 제1저자: 논문에서 가장 중심되어 중심적으로 수행한 저자
3. 교신저자: 연구의 총책임자로 연구 결과의 제출 및 책임 그리고 응답까지 책임지는 저자
4. 공동저자: 기타 공동저자
② 논문 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만 허용한다. 국제저명학술지, 국내학술지, 국제저널, 전문학술논문 등의 부정확한 학술지 표현은 제한한다.
1. 국제전문학술지: SCIE, SSCI, A&HCI
2. 국제일반학술지: SCOPUS
3.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4. 기타국제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와 국제일반학술지를 제외한 국내 등재학술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국제학술

제4조(절차)
① 논문 제출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실적을 제출한다.
② 학과장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논문심사 기간 내에 해당 제출물을 심의한다.
③ 심의결과를 졸업사정 논문결과에 반영한다.
④ 대체실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을 취소하고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대체인정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①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국제일반학술지(SCOPUS), 기타국제학술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주저자로 1편이상의 논문실적(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인정)을 졸업논문발표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졸업전 게재 또는 Acceptance Letter를 받은 경우 대체실적으로 인정).
② 석사졸업에 필요한 졸업이수학점외에 9학점(3과목) 이상을 추가로 취득하고 지도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졸업논문과 동등하게 심사위원 3인의 심사).
③ 기타 사항은 경영컨설팅학과 석사학위 논문대체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12) 학위수여 요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과 내규에 의해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성취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3)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2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