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반기 업적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후반기 업적평가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3. 업적평가 대상기간의 실적을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에 재평가 받을 경우 발표일 또는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실적으로 반영한다.  발행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온라인 게재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