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가. 조교수 직급 이하의 교원이 임면권자로부터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교원승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2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교원승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부교수 직급의 교원이 임면권자로부터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교원승진요건과 정년보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2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교원승진요건과 정년보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 신규임용 후 최초로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은 심사대상기간동안 1회 이상 '온라인강의 콘텐츠 개발 및 공개'실적을 받드시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심사대상 자격을 부여한다.
  라. 정년보장을 받지 않고 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자 또는 정년보장을 받지 않고 교수 직급으로 승진된 자가 임면권자로부터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교원승진요건과 정년보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2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교원승진요건과 정년보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마. 교육 및 연구계획 이행평가에서 평가자 2분의 1 이상의 불이행 판정이 있을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재임용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2. 심사
  가. 부교수 직급 이하로 임용된 자가 동일 직급에서 임용기간 내(1회에 한하여 추가 2년 재임용 연장기간 포함)에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
  나. 정년보장을 받지 않고 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자, 정년보장을 받지 않고 교수로 승진된 자가 임용기간 내(1회에 한하여 추가 2년 재임용 연장기간 포함)에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거부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1년 재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 및 연구계획 이행평가에서 2분의 1이상의 이행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라. 재임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 또는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교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마.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