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 39조 7항 및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내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들의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소정의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실습기관’이라 함은 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의 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협약’이라 함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대학과 실습기관이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업무구분에 따라 전공현장실습교과목의 경우 교무처 학사팀, 현장실습 프로그램 의 경우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국제협력처 국제협력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총장이 인정하는 실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협약에 의하지 않은 일체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4조 (현장실습 협약)

① 현장실습 협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의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2. 실습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관련 사항

4. 기타 현장실습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② 현장실습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단, 양 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 주관부서장과 실습기관의 주관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협약은 현장실습 협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 또는 서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기관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기관

4.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5. 각 주관부서의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 실습기관의 세부 인정기준은 각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현장실습의 구분 및 기간)

① 현장실습은 실시기간에 따라 장기 및 단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하며, 실시장소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②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 현장실습은 정규학기 중 16주(640시간)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12주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단기 현장실습은 4주(16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1주 2~3일 실습하는 형태 등 간헐적,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2. 학생 개인이 기업을 섭외하거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공채)인턴 등에 합격하여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을 수행하는 경우

3.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기 체험 활동의 경우

 

제7조 (신청자격)

①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1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학칙 5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내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② 단기현장실습의 경우 1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적생이어야 한다.

③ 취업 및 창업 상태에 있거나, 실습기간과 중복되는 계절학기 또는 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단, 계절학기의 경우 온라인 강좌 1강좌는 예외로 한다).

④ 각 주관부서의 세부 운영지침 및 실습기관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세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8조 (신청절차) 현장실습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습의 수료)

① 실습생이 선발된 실습기관에서 최초 약정한 실습기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실습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실습생은 실습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학점인정 기준은 학생이 지원한 해당 실습기관의 실습기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실습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대학의 공식행사,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2.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

4.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10조 (학점)

①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비교과영역(현장실습 영역)에 의한 학점취득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장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 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 허용하며, 일반선택학점으로 3학점을 인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3.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4.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조 (성적처리)

①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단기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③ 장기 현장실습을 수료하여 정규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3학년 이상의 학생은 해당학기의 기초필수 과목이 면제된다.

④ 개인인턴십 수료자의 경우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나, 인턴십 의무 이수 요건의 이수 내역으로는 인정하여 처리한다(인턴십 의무이수제 적용대상에 한하여 인정함).

 

제12조 (학점인정 절차)

①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심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평가 후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기 현장실습의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생 지위, 의무 및 벌칙) (신규)

① 본 내규에 따른 현장실습 학점인정 과정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대학과 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순수한 학생의 지위를 가진다. 단, 실습기관과 학생 간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 사항에 따른다.

②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내규 및 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주관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소속대학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습기관 또는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취소한 경우

3.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기타사항)

①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주관부서의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내규에 저촉되는 별도의 현장실습 내규 또는 운영지침에 의한 학점인정은 불허한다.

 

부 칙 (2013.09.01)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본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의 현장실습 학점인정 내규는 폐지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3항은 201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가 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5.1.15.)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9조 (실습의 수료)는 2014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4.13.)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 5항에 따른 조치는 2015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의 신청분에 한해서는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