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번호 : 5 - 1 - 13
제 정 일 : 1995.  3.  1
개 정 일 :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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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90조에 의한 사회봉사단(이하"봉사단"이라 한다)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21)

 

제2조(사업)

본 봉사단은 본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대학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는데 있다.

 

제3조(위치)

본 봉사단은 본교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에 각각 둔다.

 

 

제2장 기 구

 

제4조(단장)

① 서울캠퍼스 및  ERICA 캠퍼스에 각각 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인 교원으로 보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7.30., 2014.2.21., 2015.7.24.)

②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한다.

 

제5조(부단장)

① 봉사단에는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에 각각 부단장을 둘 수 있다.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5, 2014.2.21., 2014.6.13., 2015.7.24)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0.11.5)

 

제6조(사회봉사실장) 삭제(개정 2010.7.30, 2010.11.5)

 

제6조의2(사회봉사팀장) (조명칭변경 2014.2.21)(신설 2010.7.30, 개정 2010.11.5)

① 사회봉사팀장은 학생의 봉사활동을 지도하며 팀원의직무 수행을 지시한다.(개정 2014.2.21)

② 사회봉사팀장은 본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임면한다. (개정 2014.6.13)

 

제7조(직원)

본 봉사단의 직원은 본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거 임면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본 봉사단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한다. (개정 2014.6.13)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단장 부재시에는 서울캠퍼스 부단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4.6.13)

 

제10조(위원)

① 위원은 사회봉사단 지도교수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6.13)

②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제10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11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교과위원회 <장삭제 2011.12.15>

 

제12조(설치) <삭제 2011.12.15>

 

제13조(구성) <삭제 2011.12.15>

 

제14조(위원) <삭제 2011.12.15>

 

제15조(회의) <삭제 2011.12.15>

 

제5장 지도교수

 

제16조(운영)

①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질 높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에 대하여 단체 및 기관과 조정하고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지도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기 중에 2개 이상의 기관 단체를 방문하고 지도방문평가서를 제출햐야 한다. (개정 2014.6.13)

 

제17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년동안 직접적인 봉사활동(기관단체방문, 평가, 회의 ,봉사활동)이 없을 시에는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제18조(성적처리)

기관단체에서 확인된 출석부 및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후 성적입력을 처리한다.

 

제19조(회의)

년2회 지도교수 회의를 연다.

 

 

제6장 사회봉사교과목의 운영 및 평가(개정 2010.7.30)

 

제20조(교과운영)

①서울캠퍼스의 “사회봉사(일반교양)” 교과목은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2014.6.13., 2015.4.30)

②(삭제 2015.4.30.)

③서울캠퍼스의 “사회봉사”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1학점을 졸업요건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30 개정 2014.6.13., 2015.4.30)

④서울캠퍼스의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4학점까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개정 2010.7.30, 2011.12.15., 2014.6.13., 2015.4.30)

⑤ ERICA캠퍼스의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봉사(일반교양)”으로 하고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6.13)

⑥ ERICA캠퍼스의 “사회봉사(일반교양)”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4.6.13)

⑦ ERICA캠퍼스의 “사회봉사(일반교양)”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4학점까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신설 2014.6.13)

 


제21조(사회봉사학점 신청자격)

①재학생과 휴학생(계절학기에 한함)으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 당해학기의 계절학기에는 수강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12.15)

②삭제 2014.6.13

 

제22조(활동구분)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배정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14.6.13)

 

제23조(활동기간 및 시간)

① 년 4학기제(봄,여름,가을,겨울)로 운영하며 봉사시간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② 사회봉사단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활동기간으로 인정한다.

 

제24조(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①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학생은 반드시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학생의 활동(실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1학점으로 하며 그 성적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4.6.13)

③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받는 자는 필요시 사회봉사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25조(사회봉사 학점 이수자의 혜택) (본조 전부개정 2014.6.13)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1. 해외봉사 선발 시 가산점 부여

2.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시 우대

3. 사회봉사 공로상 추천 및 각종 시상 선정 시 우대

 

제7장 봉사단체 선정

 

제26조(선정기준)

사회봉사 대상기관 및 단체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2. 인건비 절약성격 업무가 아닌 봉사프로그램(봉사의 내용, 장소, 시간 등)을 가진 기관

3. 농촌 봉사활동(해당 행정관청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4.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

 

 

제8장 학생지도

 

제27조(학생지도)

지도교수 및 사회봉사단 직원은 학생들이 질 높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에 대하여 단체 및 기관과 조정하고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지도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29 전부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09.12.5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부칙(2010.7.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5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1.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1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3 공포)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한양사회봉사” 교과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서울캠퍼스에 한하여 적용하고, “사회봉사(일반교양)” 교과목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ERICA캠퍼스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2015.4.30 공포)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변경사항은 2009학번 신입생부터(편입생은 2013학번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한양사회봉사(기초필수) 1학점을 이수한 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7.24 공포)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