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또는 공과대학계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본 과정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한양대와 LIG넥스원이 위촉하는 6인의 운영위원(한양대 3인, LIG넥스원 3인)으로 구성하고, 대학원 부원장(ERICA)을 운영위원회의 입회인으로 포함하되, 의결권은 없다.
② 위원장은 한양대의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운영위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서 요청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학과운영경비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고 추인하며, 이외에 학과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2) 입학
입학전형은 본 학과의 특별전형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3) 이수학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4) 필수과목
본 과정의 필수과목은 두지 않는다. 단, 필요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5) 선수과목
본 과정에는 선수과목을 두지 않는다.
6) 종합시험
제1조(응시자격)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필수과목을 이수 완료하였거나 이수할 수 있는 자
제2조의 1(종합시험 대체과목) 전공과목 이수로 종합시험을 대체하며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 소속 학과 개설 전공선택과목(연구선택은 제외) 중에서 전공과목을 3과목 이상 A0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이로써 종합시험 전공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조의 2(종합시험 시험방식) 전공과목 이수로 종합시험을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시험의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 종합시험 과목은 소속 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
제3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학생이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에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고, 불합격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전 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재응시할 경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7) 지도교수 배정
① 입학 전 희망 지도교수에 사전 문의를 기반으로 연구실을 배정하며, 원하는 연구실로 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와 상담을 통해 지도교수 및 연구실을 배정받는다.
② 1기말에 지도교수와 상담하여 지도교수배정신청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하고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다.
③ 타 학과 소속 교수도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의 상담 후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수강계획 지도, 학점관리, 논문 제목 선정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8) 논문 제출, 지도 및 발표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와 공학대학 계열 내규에 따른다.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지도교수와 함께 발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논문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및 대학원 공학대학 계열 내규에 따른다.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제출시기는 6월과 12월로 한다.
②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성격은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과 주제의 학술적 타당성이 조직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3) 논문심사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4장 41조에 따른다.
(4) 석사학위 논문 대체제도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이상의 논문지에 1편 게재(게재예정포함)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대체를 원하는 학생은 논문 제출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발표논문 실적을 제출하고, 학과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논문심사 기간 내에 해당 제출물을 심의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9) 기타
-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내규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10)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또는 공과대학계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본 과정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한양대와 LIG넥스원이 위촉하는 6인의 운영위원(한양대 3인, LIG넥스원 3인)으로 구성하고, 대학원 부원장(ERICA)을 운영위원회의 입회인으로 포함하되, 의결권은 없다.
② 위원장은 한양대의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운영위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서 요청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학과운영경비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고 추인하며, 이외에 학과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2) 입학
입학전형은 본 학과의 특별전형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3) 이수학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4) 필수과목
본 과정의 필수과목은 두지 않는다. 단, 필요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5) 선수과목
본 과정에는 선수과목을 두지 않는다.
6) 종합시험
제1조(응시자격)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필수과목을 이수 완료하였거나 이수할 수 있는 자
제2조의 1(종합시험 대체과목) 전공과목 이수로 종합시험을 대체하며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 소속 학과 개설 전공선택과목(연구선택은 제외) 중에서 전공과목을 3과목 이상 A0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이로써 종합시험 전공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조의 2(종합시험 시험방식) 전공과목 이수로 종합시험을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시험의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 종합시험 과목은 소속 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
제3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학생이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에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고, 불합격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전 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재응시할 경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7) 지도교수 배정
① 입학 전 희망 지도교수에 사전 문의를 기반으로 연구실을 배정하며, 원하는 연구실로 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와 상담을 통해 지도교수 및 연구실을 배정받는다.
② 1기말에 지도교수와 상담하여 지도교수배정신청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하고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다.
③ 타 학과 소속 교수도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의 상담 후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수강계획 지도, 학점관리, 논문 제목 선정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8) 논문 제출, 지도 및 발표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와 공학대학 계열 내규에 따른다.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지도교수와 함께 발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논문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및 대학원 공학대학 계열 내규에 따른다.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제출시기는 6월과 12월로 한다.
②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성격은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과 주제의 학술적 타당성이 조직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3) 논문심사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4장 41조에 따른다.
(4) 석사학위 논문 대체제도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이상의 논문지에 1편 게재(게재예정포함)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대체를 원하는 학생은 논문 제출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발표논문 실적을 제출하고, 학과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논문심사 기간 내에 해당 제출물을 심의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9) 기타
-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내규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10)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