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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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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소통의 SNS가 소통 단절·여론 왜곡의 주요 통로로' 코멘트 (2014/06/26)
SNS를 통한 정보의 유포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면서 괴담·오보가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리트윗 몇 번, 퍼나르기 몇 번만 거듭하면 상당수 SNS 사용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재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의 영향력이 막 강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SNS 여론에 기존 언론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6월 26일자 <조선일보>
2018-11-22
[조선일보] '兵營 폭력 대책,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코멘트 (2014.08.19)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최근 드러난 군대 내 폭력문제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19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병영 폭력 대책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윤 일병 사건은 잘못 답습된 서열 문화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범죄와 장난이 구분되지 않고, 폭력과 얼차려가 구분되지 않으며, 법 위반과 일상적인 회색지대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8월 19일자 <조선일보>
2018-11-22
[KBS] '비리에 열애설까지! ‘공인’ 보도, 어디까지 허용?' 인터뷰 (2014.10.18)
보통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 등 세간에 잘 알려진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 이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밝혀도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18일 <KBS>뉴스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 10월 18일 [KBS]뉴스 '공인'을 정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모호한데요.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대학 총장이나 대통령 일가 등 대중의 관심사에 관련된 사람도 공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공적 인물은 대개 공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활동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 10월 18일 [KBS]뉴스 이재진 교수 인터뷰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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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소통의 SNS가 소통 단절·여론 왜곡의 주요 통로로' 코멘트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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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리에 열애설까지! ‘공인’ 보도, 어디까지 허용?' 인터뷰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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