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FAQ
- 장학금 수혜자로서 등록후 휴학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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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는 해당학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장학이 인정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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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1. 대 상 : 재학생(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2. 분납횟수 : 4회(분납신청추가(학연자)기간 중 신청자는 3회 분납)
3. 등록기간 및 분납 금액 : 분납 차수별 등록기간 및 금액은 분할납부 신청 후,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등록금 납부안내 내용 참조.
- 재입학생의 경우 분납신청은 가능하나, 입학금은 최초납부 차수에 전액 납부함
- 수업료는 4회차(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의 경우 3회)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 단위미만 잔액은 우선납부 차수에 납부함
-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은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함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일 경우 분할등록 고지서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금액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차수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함
4. 수납은행 : 등록금고지서에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5. 분할납부 신청방법HY-in ➡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신청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인적사항
입력/확인➡ 유의사항
체크➡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6. 주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나. 분할등록중 장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 발생시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에
반영되어 납부금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등록기간 도래 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분납 1차분(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는 2회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라.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마.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분할납부중 미납차수가 있거나, 등록기간 경과 2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사.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신청을 하였을 경우 정부학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부학자금대출 신청에 탈락한 자는
분할납부 추가 신청기간 중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 등록금납부기간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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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학기 개시월 10일전 무렵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1학기는 2월 20일 전후 ~ 2월 27일 전후, 2학기는 8월 20일 전후 ~ 8월 27일 전후)
정해진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는 1월 중. 2학기는 7월 중 한양대학교 재학생 등록안내 공지(주요알림) 됨)
[등록금 납부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