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 재무안내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2025년 1월 15일(수)예정 부터 출력하여 소득공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2024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하단 발급방법 중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다만,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5.01.15.(수) ~
2. 발급방법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학부모/가족'
배너(캠퍼스)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클릭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OUT
다. 국세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 가능
다만, 부모가 교육비납입 대상인 자녀의 교육비를 확인 및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장학금 등 수혜액(B) :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장학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 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 수혜액(B) - ‘학비감면 등1)’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해당년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1학기,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총 교육비 계) - (1학기,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장학금 등 수혜액 계)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예시*
납부년도(월) | 구분 | 총교육비(A) | 장학금액(대출금포함)_(B) |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C) |
---|---|---|---|---|
2024.2. | 수업료 | 4,000,000 | 5,000,000 | 0 |
2024.8. | 수업료 | 4,000,000 | 3,000,000 | 1,000,000 |
8,000,000 | 8,000,000 | 0 |
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라.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5. 1. 15.(수) 예정)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연말정산 신고 이후 수업료, 장학수혜내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5. 대학(원)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
가. 2024 소득세법령 개정으로「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나. 2024.1.1.~12.31에 본교 대학(원)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함
다.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발생시 해당금액 제외
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결제대행 사이트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가능
- 한양인의 경우 증명발급(무료),상단의 출력사이트에서 로그인후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출력가능
- 비한양인의 경우 (예비한양인 포함)
학부 지원자 : 입학팀 지원자통합서비스 로그인후 "전형료납입내역"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출력
대학원지원자 : 각 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사이트 로그인후 "전형료납입내역"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출력
외국인지원자 : 국제팀 전형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사이트 로그인후 "전형료납입내역"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출력
[관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4312
• 계절학기 관련[학사운영팀] : 서울 02)2220-1770 / ERICA 031)400-4217
• 현장실습수업료 : 서울 현장실습지원팀 02)2220-2092 / ERICA 현장실습지원센터 031)400-4394
• 군 e-러닝 관련[교육혁신팀] : 서울 02)2220-1515
• 입학 전형료 관련 : 학부- 입학팀(S/E), 대학원 – 대학원 교학팀 및 각 전문특수대학원 행정팀
외국인 – 국제입학팀(S/E)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한양대학교 총무처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