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이중수혜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납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학비감면장학취소의 경우 취소한 금액만큼 등록금미완료가 됩니다. 외부장학금으로 학교가 등록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직접입금받은 교외장학금에서 미납등록금만큼을 학교에 다시 입금해야 합니다. 
2. 학생의 사정으로 장학금 수혜를 취소할 경우도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입금할 학교계좌는 취소가 발생할 때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교외장학] 공개 또는 직접 신청할 때 장학재단에서 총장추천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총장추천서를 받아 재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단양식을 작성하여 학생지원팀에 방문하면 추천 내용 및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해 드립니다. 추천서를 제출하고 수혜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수혜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서 또는 공문, 통장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하여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2.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3.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신청인동의서' 동의
4.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입력(미혼:부모정보, 기혼:배우자정보)
5. 학자금 유형 체크박스 선택
6.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동의'가 필요

[학자금대출] 자진유급 등으로 인해서 직전학기가 없어진 경우 어느 학기성적으로 대출이 되나요?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상 학생이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포기)한 경우,
대학에서는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학기가 2학년 1학기이고 자진유급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삭제했어도 2학년 1학기 본래 성적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자금대출] 자비로 등록금 납부를 완료했는데 등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입생군은 기등록자 대출이 허용됩니다.
재학생은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처 : 학생회관 3층 학생지원팀(*대학원생 :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

[학자금대출] 정규학기 초과자(학업연장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학기 초과 시, 일반대학 기준으로 4회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
※ 학생의 '16학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 대학원의 경우 대출 허용 횟수 제한 없음

단,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시 학업연장자 대출승인은 언제 되나요?

학업연장자는 개강 후 수강정정이 끝나야 등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시 심사중 혹은 대출거절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업연장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승인으로 변경되오니 이 기간에 심사결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 미달,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거절된 경우는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 > '학자금대출 거절/심사중 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안내'] 참조 또는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연락하시어 사유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졸업학기인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0학점 미만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졸업학년 학부생을 포함하여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직전학기 10학점 미만 이수자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수학점 이외의 조건은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