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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이중수혜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납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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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비감면장학취소의 경우 취소한 금액만큼 등록금미완료가 됩니다. 외부장학금으로 학교가 등록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직접입금받은 교외장학금에서 미납등록금만큼을 학교에 다시 입금해야 합니다.
2. 학생의 사정으로 장학금 수혜를 취소할 경우도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입금할 학교계좌는 취소가 발생할 때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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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공개 또는 직접 신청할 때 장학재단에서 총장추천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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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서를 받아 재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단양식을 작성하여 학생지원팀에 방문하면 추천 내용 및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해 드립니다. 추천서를 제출하고 수혜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수혜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서 또는 공문, 통장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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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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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하여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2.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3.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신청인동의서' 동의
4.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입력(미혼:부모정보, 기혼:배우자정보)
5. 학자금 유형 체크박스 선택
6.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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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자진유급 등으로 인해서 직전학기가 없어진 경우 어느 학기성적으로 대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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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상 학생이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포기)한 경우,
대학에서는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학기가 2학년 1학기이고 자진유급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삭제했어도 2학년 1학기 본래 성적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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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자비로 등록금 납부를 완료했는데 등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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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군은 기등록자 대출이 허용됩니다.
재학생은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처 : 학생회관 3층 학생지원팀(*대학원생 :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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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정규학기 초과자(학업연장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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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초과 시, 일반대학 기준으로 4회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
※ 학생의 '16학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 대학원의 경우 대출 허용 횟수 제한 없음
단,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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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시 학업연장자 대출승인은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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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연장자는 개강 후 수강정정이 끝나야 등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시 심사중 혹은 대출거절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업연장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승인으로 변경되오니 이 기간에 심사결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 미달,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거절된 경우는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 > '학자금대출 거절/심사중 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안내'] 참조 또는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연락하시어 사유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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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졸업학기인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0학점 미만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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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년 학부생을 포함하여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직전학기 10학점 미만 이수자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수학점 이외의 조건은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