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대학혁신위원회
구분 보직명 구분 보직명
위원장 총장 위원 국제처장
부위원장 ERICA 부총장 위원 LINC 3.0사업단장
위원 기획홍보처장 위원 대학원부원장
위원 기획홍보부처장 위원 소프트웨어융합원장
위원 교무처장 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장
위원 입학처장 위원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장
위원 산학협력단장 학생위원 ERICA 총학생회장
위원 학생처장 간사 기획예산팀장
위원 총무관리처장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2년 04월 0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평가ㆍ환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학 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심의2.대학 내 정부재정지원사업간의 연계 협력 방안 수립3.대학 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4.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①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양 캠퍼스에 각각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캠퍼스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부총장, 경영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ERICA캠퍼스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ERICA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서울 및 ERICA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각 정부재정지원사업 단장(책임자) 및 교내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
⑤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각 정부재정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각 캠퍼스 예산(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제7조(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장은 각 정부재정지원 사업 책임자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은 외부전문가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기능)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기능은다음 각 호와 같다.
1.각 정부재정지원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2.각 정부재정지원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및 세부집행지침 마련3.각 정부재정지원사업별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4.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9조(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정부재정지원사업단 별로 정한다.

 

부칙


부칙(2022.04.0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