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부여

 1. 학사경고 기준

1. 학사경고 기준
학년/학기 학사경고 기준
1학년 1학기/ 2학기 1.50 미만
2학년 1학기/ 2학기 1.50 미만
3학년 1학기/ 2학기 1.75 미만
4학년 1학기/ 2학기 1.75 미만

1) 제적

재학 기간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강제유급 후 휴학(6개월) 적용 → 첫 복학 당해 학기 학사경고 시 제적 처리됩니다.

2) 재입학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사경고 제적 재입학 첫학기 학사경고

강제유급 후 휴학(6개월) 적용 → 첫 복학 당해학기 학사경고 시 학년별 학사경고 기준에 따라 1회차 부터 학사경고를 부여합니다.
 

4) 재제적

학사경고 제적 재입학 학생이 강제유급으로 인하여 휴학 후 복학할 경우 학사경고 기준은 위 1항의 기준에 따르며 연속 3회의 학사경고 시 재제적합니다.
 

5) 학사경고 이력

학사경고 ‘0’회
제41조(학사경고) 제2항에 근거하여, 재학 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강제 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 다만, 연속 3회에 해당하는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과목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부여하되, 해당 학사경고는 학사경고 이력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학년별 최소 수강신청 학점에 미달한 학생은 학사경고 1회를 부여하며, 해당 경고는 학사경고 이력에 포함된다.


- 유급시 학사경고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사경고 이력은 학기 삭제와 함께 폐기됩니다.

 
7. 학사경고 진행절차 예시 [2014-2학기부터 적용]

8. 학사경고에 대한 학사지도
- 학사경고는 해당학생에게 문자 통보 됩니다.
- 학생과 보호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그 외 한양상담센터와 학습지원팀에서도 별도로 진행하는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학사경고 상담에 따른 학업증진 결과보고
- 2014-2학기부터 시행
- 목적) 학사경고자 상담률 제고 및 내실 있는 상담 진행으로 학사경고자의 학업증진 도모
- 내용) 단과대학별 상담에 따른 학업증진, 연속 학사경고자 증감 현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