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부에서 승인한 인원 내에서 1·2학년(4학기) 전체 성적 석차순에 의하여 1차 선발한다.
      단, 2학년까지 이수하였지만 해외학기제 등의 사유로 인해, 총 4학기 미만의 성적만을 갖는 학생은 취득한 성적까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2. 1차 선발된 명단은 각 단과대학에서 학(부)과장의 인성 및 적성 면접을 통하여 2차 심사한다.
 

  3. 2차 선발된 명단은 단과대학으로 재송부 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최종 확정되며 영구보관 및 관리된다.
 

  4.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시 유의사항

    가. 선발시점에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선발한다.
    나.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로서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한 포기각서(각서 뒷면에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복사하여 붙일 것)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시 결원이 생겼을 경우라도 2학년 때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추가로 선발될 수 없다.
    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마. 선발과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전학기 성적 상위자
      2) 생년월일 연소자
 

  5. 위 선발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칙 및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