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선발/이수안내
이수과정
가. 교직과정
1. 교직과정이란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동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교직과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ERICA캠퍼스 교직과정 설치현황 참조)
나. 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절차
1. 교직과정 이수 신청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2학기 신청기간에 소속학과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과에서는 이수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소속대학장을 경유, 교무처 교무팀으로 제출한다.
① 신청자격 :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희망자
(단,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한함)
② 신청절차 : 2학년 2학기 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 후 제출
(HYIN로그인 → 신청 → 교직 → 자격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확인증 수령
→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교무팀으로 공문 제출)
다. 교직과정 이수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된 전공과목,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예정자라 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졸업요건의 완화 및 면제 등은
일절 없음으로 반드시 유의할 것)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684, 2012.12.3)
1. 신입학 : “신입학한 학년도”
2. 재입학, 전과 : 편입학·재입학·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편입학·재입학·전과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예시) 2014년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2014년 3학년은 2012년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이므로 편입생도 2012년 입학자로 해석함
3. 교직과정이수자의 입학년도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 –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교직이수예정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예시1) 2012년 신입학한 학생이 2013년에 2학년이 되고 2013년 2학년 2학기에 교직이수신청을 하여 2학년 겨울방학 중에 선정되었다. -> 교직 입학년도 = 2012년(2013-1)
(예시2) 2012년 신입학한 학생이, 휴학 등으로 2015년에 2학년이 되고 2015년 2학년 2학기에 교직이수신청을 하여 2학년 겨울방학 중에 선정되었다. -> 교직 입학년도 = 2014년(2015-1)
4. 교직복수전공 :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1) 전공 42학점 이상
2) 기본이수과목 5개 영역 5과목 14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0개 과목 20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분야 7개 과목 14학점 이상
① 교육학개론(교육의 이해)
② 교육심리학
③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 교육사회학
⑤ 교육과정 및 평가
⑥ 교육행정 및 경영
⑦ 교육방법 및 공학
나) 교과교육분야 2개 과목 4학점 이상
⑧ 교과교육론
⑨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
다) 교육실습분야 2학점 이상
⑩ 교육실습(2학점)
4) 전공과 교직과목 각각 평균 80점 이상
단, 전공, 교직과목 성적이 각 평균 80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 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1) 전공 50학점 이상
*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① 교과교육론(3학점)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③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 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심리학
③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교육사회학
⑤교육과정론
⑥교육평가론
⑦교육행정 및 경영
⑧교육방법 및 공학
⑨생활지도 및 상담
⑩교육연구방법론
(교육연구방법론은 2013년까지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2014년 부터는 개설하지 않음)
나)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① 교육실습(2학점)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4) 졸업성적 전체 평균 75점 이상
(단, 졸업 시 최종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1) 전공 50학점 이상
*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① 교과교육론(3학점)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③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심리학
③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교육사회학
⑤교육과정론
⑥교육평가론
⑦교육행정 및 경영
⑧교육방법 및 공학
⑨생활지도 및 상담
나) 교직소양(필수) 6학점(3과목)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① 교육실습(2학점)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단, 졸업시 최종성적이 전공평균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1) 전공 50학점 이상
*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① 교과교육론(3학점)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③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심리학
③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교육사회학
⑤교육과정론
⑥교육평가론
⑦교육행정 및 경영
⑧교육방법 및 공학
⑨생활지도 및 상담
나) 교직소양(필수) 6학점(3과목)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① 교육실습(2학점)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단, 졸업시 최종성적이 전공평균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7) 성인지 교육 2회이상(2021.02.09.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8) 결격사유 확인(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 2021.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1) 전공 50학점 이상
*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① 교과교육론(3학점)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③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심리학
③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교육사회학
⑤교육과정론
⑥교육평가론
⑦교육행정 및 경영
⑧교육방법 및 공학
⑨생활지도 및 상담
나) 교직소양(필수) 6학점(3과목)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① 교육실습(2학점)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단, 졸업시 최종성적이 전공평균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7) 성인지 교육 2회이상
8) 결격사유 확인(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 2021.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
◎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4주간)에 실습을 마쳐야 한다. (보통 4월 첫째 주 부터 실시함)
※ 교육실습을 부득이 하게 4학년 1학기에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교무팀 담당자에게 연락 후, 4학년 2학기에 수강 신청하도록 합니다.
라. 교원자격증 신청 및 발급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고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기간(2월 졸업자는 11월~12 경, 8월 졸업자는 5월~6월 경)은 별도로 각 대학에 공문으로 통보된다. 이 때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교직과정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상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5개 영역 5과목 14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0과목 20학점 이상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분야 지정 과목 및 학점수 이상 충족)
4)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상기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5)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이상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상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5)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8)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단, 2021.02.09.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이상 이수)
9)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2021.0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임)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201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상기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5)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8)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02.09.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이상 이수)
9)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2021.0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임)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상기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5)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8)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9)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2021.0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임)
3.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자에 발급되며, 졸업식 당일 소속학과에서 수령한다.
※ 이 외의 기타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업무 편람에 의한다.
1. 교직과정이란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동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교직과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ERICA캠퍼스 교직과정 설치현황 참조)
나. 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절차
1. 교직과정 이수 신청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2학기 신청기간에 소속학과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과에서는 이수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소속대학장을 경유, 교무처 교무팀으로 제출한다.
① 신청자격 :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희망자
(단,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한함)
② 신청절차 : 2학년 2학기 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 후 제출
(HYIN로그인 → 신청 → 교직 → 자격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확인증 수령
→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교무팀으로 공문 제출)
다. 교직과정 이수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된 전공과목,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예정자라 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졸업요건의 완화 및 면제 등은
일절 없음으로 반드시 유의할 것)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684, 2012.12.3)
1. 신입학 : “신입학한 학년도”
2. 재입학, 전과 : 편입학·재입학·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편입학·재입학·전과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예시) 2014년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2014년 3학년은 2012년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이므로 편입생도 2012년 입학자로 해석함
3. 교직과정이수자의 입학년도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 –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교직이수예정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예시1) 2012년 신입학한 학생이 2013년에 2학년이 되고 2013년 2학년 2학기에 교직이수신청을 하여 2학년 겨울방학 중에 선정되었다. -> 교직 입학년도 = 2012년(2013-1)
(예시2) 2012년 신입학한 학생이, 휴학 등으로 2015년에 2학년이 되고 2015년 2학년 2학기에 교직이수신청을 하여 2학년 겨울방학 중에 선정되었다. -> 교직 입학년도 = 2014년(2015-1)
4. 교직복수전공 :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1) 전공 42학점 이상
2) 기본이수과목 5개 영역 5과목 14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0개 과목 20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분야 7개 과목 14학점 이상
① 교육학개론(교육의 이해)
② 교육심리학
③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 교육사회학
⑤ 교육과정 및 평가
⑥ 교육행정 및 경영
⑦ 교육방법 및 공학
나) 교과교육분야 2개 과목 4학점 이상
⑧ 교과교육론
⑨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
다) 교육실습분야 2학점 이상
⑩ 교육실습(2학점)
4) 전공과 교직과목 각각 평균 80점 이상
단, 전공, 교직과목 성적이 각 평균 80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 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1) 전공 50학점 이상
*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① 교과교육론(3학점)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③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 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심리학
③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교육사회학
⑤교육과정론
⑥교육평가론
⑦교육행정 및 경영
⑧교육방법 및 공학
⑨생활지도 및 상담
⑩교육연구방법론
(교육연구방법론은 2013년까지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2014년 부터는 개설하지 않음)
나)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① 교육실습(2학점)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4) 졸업성적 전체 평균 75점 이상
(단, 졸업 시 최종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1) 전공 50학점 이상
*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① 교과교육론(3학점)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③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심리학
③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교육사회학
⑤교육과정론
⑥교육평가론
⑦교육행정 및 경영
⑧교육방법 및 공학
⑨생활지도 및 상담
나) 교직소양(필수) 6학점(3과목)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① 교육실습(2학점)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단, 졸업시 최종성적이 전공평균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1) 전공 50학점 이상
*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① 교과교육론(3학점)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③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심리학
③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교육사회학
⑤교육과정론
⑥교육평가론
⑦교육행정 및 경영
⑧교육방법 및 공학
⑨생활지도 및 상담
나) 교직소양(필수) 6학점(3과목)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① 교육실습(2학점)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단, 졸업시 최종성적이 전공평균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7) 성인지 교육 2회이상(2021.02.09.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8) 결격사유 확인(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 2021.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1) 전공 50학점 이상
*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① 교과교육론(3학점)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③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심리학
③교육철학 및 교육사
④교육사회학
⑤교육과정론
⑥교육평가론
⑦교육행정 및 경영
⑧교육방법 및 공학
⑨생활지도 및 상담
나) 교직소양(필수) 6학점(3과목)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① 교육실습(2학점)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단, 졸업시 최종성적이 전공평균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7) 성인지 교육 2회이상
8) 결격사유 확인(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 2021.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
◎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4주간)에 실습을 마쳐야 한다. (보통 4월 첫째 주 부터 실시함)
※ 교육실습을 부득이 하게 4학년 1학기에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교무팀 담당자에게 연락 후, 4학년 2학기에 수강 신청하도록 합니다.
라. 교원자격증 신청 및 발급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고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기간(2월 졸업자는 11월~12 경, 8월 졸업자는 5월~6월 경)은 별도로 각 대학에 공문으로 통보된다. 이 때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교직과정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상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5개 영역 5과목 14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0과목 20학점 이상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분야 지정 과목 및 학점수 이상 충족)
4)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상기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5)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이상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상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5)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8)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단, 2021.02.09.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이상 이수)
9)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2021.0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임)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201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상기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5)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8)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02.09.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이상 이수)
9)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2021.0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임)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상기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5)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8)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9)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2021.06.23.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대상임)
3.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자에 발급되며, 졸업식 당일 소속학과에서 수령한다.
※ 이 외의 기타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업무 편람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