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1. 신청시기

 가. 재입학 원서접수는 6월(2학기 재입학신청접수), 11월(1학기 재입학 신청접수)에 실시 (상세한 일정은 학사일정을 확인)

 나. 재입학 학기별 신청시기 확인 필요
   (1) 본인이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가능(본인의 제적학기로 재입학을 위해서는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필수)
     (예시) 1학기 제적자는 매 학년도 1학기로만 재입학 가능, 이를 위해 전년도 11월에 재입학 신청 필요
             2015-1학기 제적자는 2016년도에 재입학 하려고 함→ 2016년 1학기로 재입학 가능(2학기로 불가)
             → 2016년 1학기 재입학을 위해 2015년 11월 재입학신청기간에 접수 필요
   (2) 유급재입학의 경우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필요
     (예시) 2014년 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
            →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기로 재입학하고자 함(1학년 1학기 성적만 남김)
            →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월)에 신청 필요
   (3) 학업연장자(정규학기(8학기)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2. 재입학 대상자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1학기 이상 유효성적이 있고 학칙에 의거 제적된 자.
 - 단, 학사경고 제적자의 경우는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제출서류 

 가. 재입학 원서(HY-in출력) 1부
 나. 서약서(HY-in출력) 1부(학사경고제적자에 한함)
 다.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학사경고제적자에 한함), 신분증
 라.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접수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또는 위임장


4.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 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 선발
- 등록차수가 동일한 경우는 누적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5.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접수 순서와 관련없이 선발함

  나. 재입학은 제적된 학부(과)에 2회에 한함
   ※ 학사경고제적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후 당해 학기 학사경고 시 강제유급 및 유급휴학 되므로 유의

  다.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고 다녀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제적 되므로 주의

  라. 재입학 합격생 등록금고지서는 재학생등록금고지서 발송기간에 함께 발송되며(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는 수강신청 후       본인이 출력) 소정의 입학금도 함께 납부하여야 함

  마. 제적 전의 휴학이나 학사경고도 유효(휴학 총 4회(3년 이내) 가능, 입대휴학 제외)


  바. 청강생, 초급대학생은 재입학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