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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1. 응모자가 추천서 사인 받는 것을 제3자가 도와주는 것도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요?
A. 응모자를 도와 제3자가 추천서에 사인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애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기간에 위와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추천서를 받는 행위는 총장후보자에 응모하기 위한 본질적인 활동이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Q2. 추천서를 이메일이나 pdf 형식의 파일로 제출해도 괜찮은지요?
A. 추천서는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총장후보자 심사선정에 관한 세칙 제3조 제출서류 조항을 보시면 제6호에 추천서는 원본을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Q3. 제공된 자료에 대한 질의사항
Q3-1. 결산서상의 비등록금 단기 수강료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A.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 국제교육원 수입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교육원
- 미래인재교육원 수입
- 교육혁신단 평생학습지원센터
- 갈등문제연구소 수입
-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수입
- 간호교육원 수입
 
Q3-2. 결산서상의 기타 교육부대수입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A.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 lINC+ 사업팀, 미래형문화예술공유플랫폼RCC 수입금
- lINC+ 현장실습지원센터 CO-OP 수수료
- 인도 PSGIM 스터디투어
- 대학원 입시 간접비 수입
- 계약학과 운영 사업 수입
-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 수입
- 온실가스 배출권, 임대매장 공공요금 수입
- 국제교육원 및 국제팀 기타 운영 수입
- 미래인재교육원 기타 운영 사업 수입
- 각종 연구소 기타 운영 사업 수입
- MOT 국고대응 지원비
- 직무발명보상금 수입 예산
- 오페라 티켓 판매 수익
-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기타 운영 수입
- 체육부실 외부 지원금
- 한양사이버대 파견교원 인건비 세입건
- 학생증 발급 수수료 및 한대신문 광고료 수입
- 한양아동가족센터 기타운영 사업 수입
- 취업박람회 부스사용료 수입
 
Q3-3. 외국인 등록금 수입은 결산자료 어느 곳에 계상되는지요?
A. 등록금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3-4. 평생교육원(미래인재교육원)의 수입은 결산자료 어느 곳에 계상되는지요?
A. 비등록금 단기 수강료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제16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