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1. 본 규정은「고령사회융합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 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3. 논문투고자는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결정하되 논문 접수일 이후에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적거나 동일할 경우에도 심사는 진행하며,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한 모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 가능 편수를 너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일자 순으로 제한한다.
5. 투고자가 원하는 회에 실리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6.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원고 마감 후 8주 이내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가. 편집위원장은 한 편의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심사 위원 중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전공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배제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라.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도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마. 편집위원장은 1차 논문심사결과서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 받은 투고자가 2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되며,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요구 사항에 맞게 논문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의뢰한다.
7.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게재 가’를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분류 | 내용 |
---|---|
게재 가 | -2명 이상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2명 이상 ‘수정 후 게재’ -1명 ‘게재 가’, 1명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2명 이상 ‘수정 후 재심’ -1명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1명 ’수정 후 재심‘ -1명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1명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2명 이상 ‘게재 불가’ -1명 ‘수정 후 재심’, ‘1명 게재 불가’ |
8.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9.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 판정을 취소한다.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또는 상이한 저널에서 이미 출판된, 또는 게재 확정된 원고가 있을 때에는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10.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9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11.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12.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3.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내용 및 결과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4.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15.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