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 재발급

ERICA 학생증 재발급 안내

ERICA 학생증 재발급 안내
발급대상 ERICA 학부 및 대학원생
발급비용 유  료 학생증 분실, 사진교체, IC칩 손상 및 개인훼손 / 수수료 3,000원
무  료 학생증 기능 이상, 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 전과, 개명 등
발급절차

HY-in 포털 접속 → 신청 → 학생증발급신청 → 학생 본인 재발급 신청 → 학생지원팀 방문 후 기존 학생증 반납(분실 사유인 경우 제외) → 학생지원팀 승인 → 신분증 지참 후
1) 기존 학생증에 체크카드(계좌) 연결한 경우: 무인발급기(키오스크)에서 학생증 발급 (365일 상시 운영)
2) 기존 학생증에 체크카드(계좌) 연결하지 않은 경우: 학생지원팀 방문(업무시간 내, 점심시간 12시-13시)

※ 단,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학생지원팀 방문하여 학생증 발급 후, 신한은행 한양대학교출장소 방문하여 체크카드 연결
※ 무인발급기 위치 : 학생복지관 2층 우측 출입문 계단실(스타벅스 기준 오른쪽  출입문) 내
※ 무인발급기로 발급 불가한 학생은 학생지원팀 방문하여 발급 가능

기타
안내사항

▶ 학생증 신청 완료 후 학생처 승인까지 4-5일(영업일 기준) 소요됩니다.
▶ 학생처의 승인 완료 건에 한하여 학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승인 시 문자(헤이영캠퍼스 푸시알림)으로 안내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증은 1인 1카드 소지가 원칙입니다.
    학생증 재발급 시 반드시 학생지원팀에 방문하여 기존 학생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실 제외).
▶ 기존 학생증 반납 전 교통카드 충전금은 미리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카드 충전금(T-money) 환불 방법
     - T-money 가맹 편의점
     - 문의 : T-money 고객센터 ☎1644-0088

▶ 사진교체 시
  - 3개월 내에 촬영한 50KB 이하, JPG 형식의 증명사진 파일 첨부를 해야 합니다.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사진 교체한 경우, 학생증 승인 후 최소 24시간 이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사진으로 학생증을 발급하다가 적발 시 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고,
    사진과 본인 대조 후 문제가 있을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생증 대리수령 및 우편 수령은 불가합니다. 

분실 시
유의사항
▶ 학생증 재발급 후 분실 전 학생증은 사용 불가
▶ 금융기능(체크카드)포함된 학생증은 학생증 분실 시 신고 필수(신한카드 분실신고 ☎1544-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