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소재디자인연구소 내규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양대학교(이하 "본교") 부설 차세대 소재 디자인 연구소(Institute of Next Generation Material Design; 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에너지, 환경, 바이오, 의료 등 차세대 소재 개발을 주도하고, 최신 계산과학과 분석기술의 도움과 소재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국가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최신 계산과학과 차세대 분석기술에 기반을 둔 학제간/학연산 공동연구
    2. 최신 계산과학과 차세대 분석기술 교육훈련 및 서비스
    3. 연구발표, 강연회 개최 및 간행물의 발간
    4. 국내외의 수탁연구 및 협력 연구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4조(소재지) 연구소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 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연구센터/연구회를 둘 수 있다.

    1. 연구소장
    2. 부소장
    3. 감사
    4. 운영위원회
    5. 연구센터 / 연구회
    6. 연구교원, 연구원
    7. 자문위원
    8. 조교
     

  • 제6조(연구소장)
    1)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부소장)
    1) 부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부소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감사)
    1) 연구소 재정현황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을 포함해 6명 내외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센터와 연구회)
    1)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연구소 산하에 "차세대유세포분석연구센터(Center for Next Generation Cytometry, CNGC)" 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노기술연구회(Safe & Sustainable Nanotechnology Community, S2NANO)"를 둔다.
    3)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5) 연구센터 또는 연구회의 존속 여부는 2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매년 운영위원회에 정해진 양식에 의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센터 또는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공간, 시설의 우선적 지원이 가능하다.
    7) 연구센터 또는 연구회는 경쟁력 있는 에너지, 환경, 바이오, 의료 등 차세대 소재 개발을 수행하여 최신 계산과학과 분석기술의 도움과 소재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한다.

    제11조(연구교원)
    1) 연구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원)
    본 연구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조교)
    연구소 제반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
    본 연구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5조(기능)
    연구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4) 연구소 산하 연구센터 및 연구회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연구센터장, 연구회장 및 연구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6조(운영위원회 활동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열려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운영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각종 심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 제1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지자체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2. 사업을 통한 수익금
    3. 개인 및 단체의 찬조금과 기부금
    4. 연구소 인센티브
    5.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참가비
    6. 저작물 판매수입
    7. 기타 수입
     
  • 제18조(재정의 관리)
    1)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
    2)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소장은 매년 회기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폐소)
    본 연구소가 폐소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