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학술정보실 운영 내규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해동과학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공학대학에 건립된 해동학술정보실(각 자료실 및 열람실)의 올바른 이용문화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조직)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을 두고 공학대학 기획부장 밑에 4인 교수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정보실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3 조 (자료실 운영)
① 개방시간은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학생들의 학술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공학 분야의 최신동향과 전문지식 관련 간행물을 비치한다. 단, 자료는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고, 대출은 불가하다.
③ 국문과 영문 간행물뿐만 아니라 일문 간행물을 비치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번역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료열람실내의 복사기, 스캐너를 이용하여 간행물을 복사, 스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 (열람실 운영)
개방시간은 학기 중에는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10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단, 학기 중 시험기간 1주일 전부터 2주 동안은 24시간 개방한다.
제 5 조 (세미나실 운영)
① 개방시간은 학기 중에는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② 2-6인 그룹단위의 토론이나 스터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소형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하여 발표 및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1팀은 최대 2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6 조 (당일퇴실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퇴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음으로 인한 학습 방해 행위
(핸드폰, 카세트, 알람시계, 신발소리, 비닐, 기타 소음)
2. 지나친 애정표현으로 인한 학습분위기 저해 행위
3.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열람실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4. 음주 후 입실 행위
5. 열람실 내에서 게임을 하는 행위
6. 열람실 좌석을 사석화하는 행위
7. 기타 학습에 방해되는 행위
제 7 조 (재학 중 출입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재학 중 출입을 금지시키고 공학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있다.
1. 절도행위
2. 성추행
3. 관내시설물 및 비품, 자료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제 8 조 (기타)
이 내규에 미비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 9 조 (시행)
이 내규는 2011. 9.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