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내규는 우리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이념, 교육목표, Vision 실현을 위하여 초청강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양교과목(이하 초청강연)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신청 자격)
초청강연 개설은 학부과정 교양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임교원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의융합교육원장이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개설을 지시하는 경우 창의융합교육원 소속 비전임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3(신청 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①주별 강의가 실험, 실습, 실기로만 진행하는 경우
②초청강연의 주관교수의 해당 초청강연 강의평가가 최근 1년 이내 B등급 미만 판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4(신청)
초청강연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주별 초청강연 예정자와 강의내용이 기재된 수업계획서(양식1)를 수강신청 2주 전에 소속 대학을 경유하여 창의융합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승인)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초청강연의 성격, 기존 교과목과의 중복여부, 예산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청강연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6
(관리 및 운영)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초청강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관교수를 둘 수 있다. 주관교수는 초청강연 신청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관리 및 운영은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초청강연은 주관교수의 수업시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학생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교수의 수업관리 및 운영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초청강연 시수의 1/2를 주관교수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초청강연 강사 1인은 1개의 교과목을 기준으로 최대 2회까지만 강의할 수 있다. 동일인이 3회 이상 강의할 경우 3회 이상의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주관교수의 경우 첫 주와 마지막 주 수업을 포함하여 4회까지 초청강연을 할 수 있다.
④주관교수는 초청강연의 수강학생이 200명 이하인 경우 수업보조 조교 1인, 수강학생이 200명 초과 350명 이하인 경우는 수업보조 조교 2인, 수강학생이 350명 초과 500명 이하인 경우는 수업보조 조교 3인, 수강학생이 500명 초과인 경우는 수업보조 조교 4인을 둘 수 있다. 
⑤주관교수가 웹 컨텐츠 제작과 배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초청강연의 경우, 주관교수는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촬영요청을 통해 초청강연을 촬영할 수 있다.

 
7(지원)
주관교수는 매주 초청강연이 종료된 후 7일 안에 창의융합교육원에 초청강연 강좌 지원 신청서(양식2)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창의융합교육원장은 주관교수에게 학기당 500,000(오십만원)원의 강좌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강학생이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주관교수에게 학기당 700,000(칠십만원)원까지 강좌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창의융합교육원은 초청강연의 특강인사에게 예산 운영지침의 특별강사료 편성기준(표1)에 따라 특별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창의융합교육원장은 주관교수의 강의에 대하여 첫 주와 마지막 주만 특별강사료(200,000원)이외 운영비의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그 외 추가 강의는 200,000원(표1의 B유형 적용)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만일 주관교수가 초청강연을 2과목 이상 담당하고 있는 경우, 주관교수의 초청강연 강좌에 대한 강사료는 강의 주와 횟수와 무관하게 특별강사료 편성기준 B유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④창의융합교육원장은 수업보조 조교에게는 주당 1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⑤창의융합교육원장은 초청강연에 촬영지원을 한 자(교수학습지원센터)에게 주당 1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8(성적 평가)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①수강학생이 500명 이상이고, 창의융합교육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상대평가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초청강연으로 창의융합교육원장이 승인한 경우

 
9(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의융합교육원장이 정한다.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1 . 특별강사료 편성 기준(* 예산편성지침 )
. 1회성 특강 기준 준수
유형 특강인사 구분 특별강의료()
1. 외국 석학(노벨상 수상자 등)
2. 특별 저명인사 및 해당분야 권위자
자율책정
A 1. 공직자 및 정치인
2. 기업체 임직원
3. 타 대학 총장, 교수, 직원
4. 언론인, 법조인
5. 기타 해당분야 전문가
100,000~250,000/시간(60분)
(범위내 자율책정)
B 1. 교내 교직원(총장, 부총장 포함)
(급여 또는 강사료를 받고 있는 교직원)
100,000 이하/시간(60분)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 사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