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FAQ - 재무안내
등록금 납부 FAQ
자퇴자는 등록금 환불이 어떻게 되나요?
학기개시일부터 자퇴일까지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만약 휴학 중에 자퇴할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1. 제출서류
가. 학부생
-제출서류 : (1) 자퇴신청서 (HY-in(한양대학포탈)에서 자퇴 신청 후 출력)
(2) 등록금 환불요청서
(3) 통장사본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소속 대학 행정팀 (단, 서울캠퍼스 학부생의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나.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분할납부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1. 대 상 : 재학생(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2. 분납횟수 : 4회(분납신청추가(학연자)기간 중 신청자는 3회 분납)
3. 등록기간 및 분납 금액 : 분납 차수별 등록기간 및 금액은 분할납부 신청 후,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등록금 납부안내 내용 참조.
- 재입학생의 경우 분납신청은 가능하나, 입학금은 최초납부 차수에 전액 납부함
- 수업료는 4회차(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의 경우 3회)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 단위미만 잔액은 우선납부 차수에 납부함
-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은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함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일 경우 분할등록 고지서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금액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차수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함
4. 수납은행 : 등록금고지서에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5. 분할납부 신청방법
HY-in | ➡ |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 | 신청 | ➡ | 등록/장학 | ➡ | 등록금 분납신청 |
➡ | 인적사항 입력/확인 |
➡ | 유의사항 체크 |
➡ |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
6. 주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나. 분할등록중 장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 발생시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에
반영되어 납부금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등록기간 도래 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분납 1차분(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는 2회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라.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마.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분할납부중 미납차수가 있거나, 등록기간 경과 2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사.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신청을 하였을 경우 정부학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부학자금대출 신청에 탈락한 자는
분할납부 추가 신청기간 중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생 등록금납부기간은 언제입니까?
(1학기는 2월 20일 전후 ~ 2월 27일 전후, 2학기는 8월 20일 전후 ~ 8월 27일 전후)
정해진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는 1월 중. 2학기는 7월 중 한양대학교 재학생 등록안내 공지(주요알림) 됨)
[등록금 납부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