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사랑의 실천장학생도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교내장학을 신청해야 하나요?

신/편입생 첫학기의 경우 국가장학 신청확인이 등록기간보다 이후에 있어 사랑의 실천 장학금을 선발을 할 수가 없기에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를 받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첫학기 이외의 모든학기는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국가장학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기에 사랑의 실천대상자라도 매학기 국가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교내장학금(가계곤란, 성적장학) 신청방법은?

교내 장학금 중 정규 신청을 요하는 장학금은 각 단과대학 단위에서 선발하는 실용인재 장학금,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 
그리고 사랑의실천 장학금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국가장학 1유형 신청으로 교내장학 신청을 대신하며 1학기신청은 11월중, 
2학기신청은 5월중으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해당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 1,2유형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서류는 소득분위 발표로 대체하여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서류가 직계가족의 명의로 발급이 될 경우 증빙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학생회관 3층 
학생지원팀으로 신청기가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내장학] 교내장학급 지급방법은?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과 경비성 생활비장학금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1. 학비감면 장학금은 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 상 등록금 납부 이후 장학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중(6월말, 12월말) 학생 계좌 또는 대출계좌로 일괄 지급 처리합니다. 
2. 경비성 생활비장학금은 수시로 학생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교내장학] 등록금 납부이후 확정된 학비감면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고지서 감면 형식을 통해 지급되는 장학금을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분류하고 
해당 장학금은 고지서를 통해 일정 등록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학비감면 장학이 사정 상 등록금 납부 이후 확정된 경우는 해당 학기 중(1학기는 6월 중, 2학기는 12월 중) 학교 포털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계좌가 아닌 각 재단의 대출 상환 계좌로 지급됩니다.

[교내장학] 교내장학금의 평점기준은?

대부분의 학비감면성 교내 장학금은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 2.0(F포함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높은 성취도가 요구되는 성적 장학금은 최소 3.0 이상인 학생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신입학 장학금,  보훈 장학금과 같이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별도의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성적은 포털 → 성적 및 등록 →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장학평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내장학] 교내장학금의 이수학점 기준은?

대부분의 학비감면성 교내 장학금은 별도의 이수학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한양브레인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은 1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만을 심사 대상으로 정하며, 단과대학 또는 학과 교수님들의 판단에 따라 10학점보다 더 높은 이수학점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희망사다리장학금, 국가 장학금 우수유형(이공계, 인문사회계, 대통령장학)의 경우 최소 이수 학점 수를 12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교내장학] 재입학자의 장학처리 ?

재입학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적 이전 및 당시 약속되었던 교내 장학금까지 다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적과 함께 기존에 약속되었던 교내 장학금은 당연 취소되며 재입학을 이유로 취소된 장학금이 다시 복권되지 않습니다. 신입학 당시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장학금의 경우도 한학기를 이수하여야 장학금 수혜자격이 부여됩니다

[교내장학] 조기졸업 신청자의 장학금 처리?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예정자로 분류되어 모든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며,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했다하더라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장학생 선발이 조기졸업심사보다 먼저 진행됨에 따라 다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