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전임교원의 균등한 강의분담을 위한 책임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시간의 지정)

① 전임교원은 매 학기 책임시간을 지정 받으며 그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학부 소속 전임교원은 학부 강좌로서 주당 수업시간이 2시간 이상인 이론강좌를 1강좌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

③ 학부 및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소속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부 및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강의 담당시간을 통산하되,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⑤ 팀티칭 및 옴니버스 강좌는 강의시간수 만큼 강의담당시간에 산입한다.

 

<별표 1 > 전임교원 책임시간수

책임시간 대상 교원(보직)
0시간 총장, 부총장(서울, ERICA)
3시간 일반대학원장, 각 본부 처장 및 실장급(서울, ERICA),경기테크노 파크 원장 만64세이상 원로교수, 본부에서 정하는 한시적 직책자
6시간 전임교원(의대, 음대제외한 평교수, 단, 의대 간호학과 전임교원 포함), 음대강의 2강좌 + 전공실기, 의과대학장, 음악대학장
8시간 음대강의 1강좌 + 전공실기
9시간 의대평교수(간호학과 제외)
11시간 의대 전강대우(간호학과 제외)
13시간 음대 전공실기만 담당
14시간 음대 전강대우

 

제3조 (책임시간의 적용 및 운영)

① 책임기준시간은 학기별로 적용, 운영한다.

②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이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 다음학기에 전학기의 미달시간을 가산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③ 책임시간 미달시에는 다음학기의 책임시간 가산조치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책임시간 산정시 제외 과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과목은 책임시간 산정시 제외한다.

1. 실용공학연구1,2,3,4,5,6,7
2. 초청강연강좌 (단 300명 이상이고 교강사가 초청강사를 직접섭외 하는경우)
3. 일반물리학실험1,2(실험과목의 재수강을 위해 설강하는 교강사 비배정 강좌)
4. 일반화학실험1,2(실험과목의 재수강을 위해 설강하는 교강사 비배정 강좌)
5. 일반생물학실험1,2(실험과목의 재수강을 위해 설강하는 교강사 비배정 강좌)
6. ROTC 1,2,3,4
7. 현장실습과목
8. 사회봉사
9. 새내기세미나



제5조 (강의시간 계산)

과목당 강의시간의 계산은 <별표 2>의 교과목 유형별 강의시간 인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2 > 교과목 유형별 강의시간 인정기준

구 분 강의시간 인정율 해당 과목
이론강의시간 100% 인정 전 대학 이론 강좌
실험·실습시간 50% 인정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컴퓨터교육위원회 관장과목 중 실험실습 과목
<ERICA캠퍼스>
공학대학,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교육위원회 관장과목 중 실험실습 과목
100% 인정 위 과목을 제외한 전 대학 과목

 

제6조 (타교출강)

전임교원의 타교 출강은 수업 및 학생지도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타교로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서식의 타대학 출강허가 신청서를 개강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