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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검사결과 제출(~12.31(화) 15:00까지) 안내 2024/12/02 교무팀/김삼점 2024/12/02 추천 0 / 신고 0 조회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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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자 2. 제출기한 : 2024.12.31.(화) 15:00 3. 제출서류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된 2024년 12월 13일 이후 발급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4. 제출방법 : 교무팀(대학본관 304호)으로 원본 제출 5. 관련법령
6. 유의사항 가. 검진항목: TBPE검사(마약류적합성검사)/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나. 드물게 약물이 아닌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 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 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 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7.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거 교무팀에서 해당 기관에 일괄 조회할 예정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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