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전공 이수기준 강화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 부터 2009학번 이후 신.편입생 2010학년도 3,4학년학생, 2011학년도 4학년 학생은 종전 규정 적용

   ○ 주전공 학과에서 전공핵심 36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핵심 36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 부전공 학과에서 전공핵심 9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핵심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
   ※ 건축학전공, 경영학부, 사범대학, 글로컬비즈니스융합부전공은 별도 지정. 학칙 참조

 


2. 복수전공 이수기준 강화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 부터 2012학년도 이후 복수전공 이수자 2012학년도 이전 이수자는 종전 규정 적용

   ○ 복수전공 학과에서
       전공핵심 18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핵심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 건축학전공, 경영학부, 사범대학, 글로컬비즈니스융합부전공은 별도 지정. 학칙 참조

 


3. 제2전공(다중전공,융합전공,연계전공) 이수기준 강화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 부터 2009학번 이후 신.편입생 2010학년도 3,4학년학생, 2011학년도 4학년 학생은 종전 규정 적용

   ○ 주전공 학과에서
       전공핵심 36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핵심 36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 제2전공 학과에서
       전공핵심 18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핵심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 건축학전공, 경영학부, 사범대학, 중국경제통상융합전공, 수행인문학융합전공, 연계전공은 별도 지정. 학칙 참조

 


4.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 요건 강화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 부터 2009학번 이후 신.편입생 2006~2008학번 까지의 신.편입생은 종전 규정 적용

   ○ 졸업시 까지 영어전용 3강좌이상 의무 이수
       → 졸업시 까지 영어전용 5강좌이상 의무 이수. 다만, 3학년 편입생은 3강좌 이상 의무 이수
   ※ 의과대학, 음대, 체대, 예술학부, 국제학부 학생은 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5. 성적상승 재수강 제한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12년 부터 전체 재학생  

   ○ 이미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상승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 이하 성적인 경우에 한 함.
        → 재수강 성공시 이수구분과 영역명(교양의 경우)은 바뀌지 않고 최초 성적 취득시점의 이수구분, 영역명으로 유지됨.
   ○ 이미 이수한 과목과 학수번호가 같거나 그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성적부여의 최고등급은 A0이하로 함.

 

         <우리학교 학기당 평균 재수강 현황>

캠퍼스 학기 A+ ~ B0
등급 재수강
C+ ~ C0
등급 재수강
D+ ~ D0
등급 재수강
서울 정규 13.90% 62.90% 23.20%
계절 10.40% 61.20% 28.40%
안산 정규 9.20% 63.20% 37.60%
계절 6.40% 62.30% 31.30%

            ※ 음영처리된 부분(전체 재수강학점 수 중 약 10%내외) : 2012년부터 성적상승 재수강이 제한되는 비율임
            ※ 통계설명 예시) 서울캠퍼스의 정규학기 전체 재수강학점수 중 A+ ~ A 재수강 규모가 13.9 %임

 

 

6. HELP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부터 전체 재학생  

   ○ E-러닝 이면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과목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컨텐츠를 쇄신하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상대평가 실시 예정
       HELP1 → 가치리더십, HELP2 → 글로벌리더십
       HELP3 → 비즈니스리더십, HELP4 → 셀프리더십

 

 

7. HELP 및 사회봉사(한양사회봉사) 수강최대학점 예외적용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부터 전체 재학생  

   ○ 한양사회봉사, 사회봉사, 가치리더십(HELP1), 글로벌리더십(HELP2), 비즈니스리더십(HELP3),
       셀프리더십(HELP4)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신청기준 최대학점(일반적으로 20학점)에서 최대 3학점까지 초과할 수 있음.
       예시1) 직전학기 수강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면서 평점평균이 4.0이상이 아닌 학생이 위의 교과목들을 수강신청할 경우 최대 23학점까지 신청 가능
       예시2) 직전학기 수강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면서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학생이 위의 교과목들을 수강신청할 경우 최대 26학점까지 신청 가능

 


8. 36학점 초과되는 교양학점 미인정 제도 폐지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부터 2009학번 이후 신.편입생 2009학번 이전 신.편입생은 종전 규정대로 초과학점 불인정

   ○ 교양과목 최대 인정기준인 36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평점계산에 포함하되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 폐지
   ※ 신 교육과정에서 전공이수 요건을 충분히 강화함으로써 교양위주 이수에 대한 우려 요인 제거됨.

 


9. 강의평가 공개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부터 전체 재학생  

   ○ 강의평가 우수교강사 및 베스트티쳐 수상자를 인터넷 ‘명예의 전당’ 서비스를 통해 공개
   ○ 교양 영역별 교과목 강의평가 상위 50% 공개
   ○ 학과개설 교과목 강의평가 상위 50% 공개
   ○ 영어전용 교과목 강의평가 상위 50% 공개
   ○ 동일 교과목 강의평가 상위 50% 공개
       * 메뉴 : 이지허브 및 학사과 홈페이지

 


10. 리더십인증제 실시

 

적용년도 적용대상 유의사항
2009년부터 필수 → 2009학번 이후 신입생 선택 → 그 외 모든 학생  

   ○ 2009학번 이후 입학생의 교육과정에 리더십소양 과목을 졸업필수 과목으로 지정
   ○ 리더십소양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는 2009학번 이후 입학생이라 할지라도 리더십인증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교과목의 취득성적이 일정정도 수준이상일 경우에만 리더십인증서를 수여함
   ○ 리더십인증을 원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증에 필요한 소양교과목을 확인 후 매학기 수강계획을 세워 이수하되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함.
   ※ 리더십인증 취득자격에 대해서는 추후 학칙을 제정하여 공포할 예정임.
       예시) 리더십소양 교과목의 각 취득학점이 B이상일 경우 인증서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