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의 전문지식을 습득 가능토록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자격 및 절차
  (가) 1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장기 프로그램 신청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 인턴십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반드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인턴십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 인턴십을 완료한 학생은 현장실습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성적인정요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기간
  (가) 참여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나) 단기인턴십 기간은 방학 또는 휴학 중 1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장기인턴십 기간은 4개월 이상 최대 6개월 까지로 합니다.

 

다.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가) 단기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소정의 학점인정 절차를 거쳐 일반선택 3학점으로 인정하며, 계절학기 성적으로표기됩니다.
  (나) 장기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소정의 학점인정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계절학기 포함) 전공 및 일반선택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턴십으로 취득한 성적은 Pass/Fail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됩니다.
  (라) 장기인턴십 기간의 필수과목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 휴학중인 학생은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주관부서 :

국내 : 국내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02-2220-2092)

해외: 해외현장실습 (국제팀 02-222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