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자비유학


 가. 학점인정 기준
  (가) 외국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은 심사를 통하여, 매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최대 40학점 까지만 가능)
  (나) 계절학기 학점인정은 1회 6학점까지 인정합니다.
  (다) 학생이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전공학점과 교양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받습니다. 다만,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됩니다.
  (라) 우리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 및 유사과목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학점인정 절차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연수기간 종료 후 소속 학과에 귀국보고를 하고 <자비유학 과목이수 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대학 취득학점인정처리방법

다. 학점인정 제출서류
  (가) 자비유학 과목이수 내역서
  (나)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다) 학점인정 방식 및 수강교과목 개요서 (원본, 번역본)
 

▣  문의처
  (가) 해외교환학생 (국제팀 02-2220-2460)
  (나) 해외자비유학 (국제팀 02-2220-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