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강좌란 정규강좌 중 특별한 사유에 의해 일정 배수의 강사료를 초과로 지급하거나 강좌관리비를
     지급하는 강좌를 말합니다.

(2) 특수수업의 종류

  가. 대단위 강좌
101명 이상(대학원은 51명 이상)이 되는 강좌를 말하며 101명을 초과한 경우 10명 증가 시마다  0.1배의 강사료를 추가 지급하며 최대 기준강사료의 2배(학부는 191명 이상, 대학원은 141명 이상이 수강시)까지 지급됩니다.

  ▶ 학부 대단위 강좌 강의료 추가 지급배율(정규학기/계절학기 동일기준)

 

수강인원 배 율 수강인원 배 율
100명 이하 1.0배 151명 - 160명 1.6배
101명 - 110명 1.1배 161명 - 170명 1.7배
111명 - 120명 1.2배 171명 - 180명 1.8배
121명 - 130명 1.3배 181명 - 190명 1.9배
131명 - 140명 1.4배 191명이상 2.0배
141명 - 150명 1.5배 - -

       ※ 특수대학원 수업 및 강의전담교원은 대단위 강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학원 대단위 강좌 강의료 추가 지급배율

 

수강인원 배 율 수강인원 배 율
50명 이하 1.0배 101명 - 110명 1.6배
51명 - 60명 1.1배 111명 - 120명 1.7배
61명 - 70명 1.2배 121명 - 130명 1.8배
71명 - 80명 1.3배 131명 - 140명 1.9배
81명 - 90명 1.4배 141명이상 2.0배
91명 - 100명 1.5배 - -

 나. 영어전용강좌

영어로 수업진행 및 평가를 실시하는 강좌로 매 학기말 학점별 강좌관리비를 지급합니다.
교무처에서 지정한 기간 내(별도 공문 발송)에 영어전용강좌 신청서와 영문수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다. 외부인사 초청강연강좌

주관교수의 책임시간에서 제외되며 매 학기 초 강좌관리비와 초청특강자 급에 따라 별도의 특강비가 지원됩니다. 학부의 교양과목에 한하며 수업계획서(주별 초청자 및 주제 포함)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청하면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라. 새내기세미나

2005학년도 1학년부터 개설 운영되는 수업으로 담당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에서 제외되며 주당 1시간의 전임초과료(교무처에서 담당교원 개인통장으로 강의료 입금)와 1강좌당 별도 강좌운영비(해당대학 자율예산)가 지원됩니다.

 

 

 마. 이러닝강좌

사전에 서울권역 e-러닝 지원센터를 통해 강좌 컨텐츠 개발이 완료된 한양대학교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매 정규학기 중 서울권역 e-러닝 지원센터에서 강좌 컨텐츠 개발 관련 공문을 각 단과대학에 발송) 교무처에서 지정한 기간내(별도 공문 발송)에 공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책임시간 수업시수 및 강의료는 일반 강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